의료관련감염대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관리실 근무 간호사 확대 배치안 포함
2018년 10월부터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현행 1명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00병상당 1명,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으로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 후속조치 및 개정 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규칙)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확대,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 확대, 감염관리실 근무인력 교육이수 강화,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준수사항, (시행령·규칙)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가 있다.
먼저 현재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감염관리실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의사는 300병상당 1명 이상 배치하고, 간호사 및 기타 경험·지식이 있는 사람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00병상당 1명, 종합병원에서 300병상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단, 병원급은 현행과 같다.
또,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해야 하는 감염 관리실을 2017년 4월부터는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 설치하고,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 병원에 확대 설치한다.
앞으로는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1명만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매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일선 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제한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문안 기준을 선언적 주의사항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또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운영,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간호사실, 문턱 제거·이동 공간 확보, 전동침대 등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24시간 계속 서비스 제공 및 감염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병원에서 입원환자 14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의 인력기준(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Fax: 044)202-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