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된 농약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시기
◎ 1차 2016, 12.31일 부 시행
○ 주요 해당작물 : -땅콩 또는 견과류. 유지종실류. 음료 및 감미 종실류
* 주요작물 : 참깨,들깨, 홍화씨. 해바리기씨. 호두. 은행, 밤 등
-열대 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망고 등
◎ 2차 2019,1,1일 부 모든 작물에 전면 실시
■ 변경사항
◎ 농약사용 기준 적용 : 농진청에 미등록된 농약 사용 금지
◎ 잔류농약 검사기준 강화 : 0.01ppm이하 기준 설정(적합)
■ 농약 판매상 의무사항
◎ 농약 판매상은 농진청 미등록약은 판매 금지
◎ 농약상은 구매자가 쉽게 볼 수있는 위치에 가격 표시 부착
◎ 해당 농약 판매시 농약 안전 및 사용교육을 구매지에게 실시 후 판매
■ 농업인 실천 사항
◎ 농진청 등록된 농약에 한해 구매 사용
-인터넷 등록농약 여부 확인방법 : 농약정보서비스→등록현황 →품목별 조회
-발생한 병해충 적용하는 다수종류 농약을 인지후 구매하로 감
→등록된약 이라도 농약상 판매제의약은 해당 병충해에 적합여부를 검토후 구매
◎ 농약상 구매제의약은 반드시 판매점에서 등록된 약인지 확인 요구
◎ 잔류농약기준 적합에 맞도록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사용
▶ 바쁜일로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을 위해 올립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