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얼마전 유방암 검사하며 병원의 권유로 갑상선 초음파를 보게되었는데 세침검사결과 클레스V 갑상선유두암으로 의심된다는 검사결과 담당의사선생님으로 부터 갑상선 유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ㆍ
사이즈가 0.3센티에 한쪽이냐 양쪽절제냐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병원에서 시술쪽으로
진료를 의뢰하던중 가입한보험사에 소액암진단금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위임받은 손해사정사가 갑상선암으로 인정할수없다고합니다ㆍ클레스Vㆍ즉 95프로이상 유두암 의심이라는 등급인데
문제는 "의심" 단어때문에 담당의사가 진단내리고 수술하랬지만 손해사정사는 암이라 할수없다? 조직을 떼서 다시 검사하든지 갑상선 절제 후 조직검사하든지 세침검사로 이미 암세포가 나왔는데 세침검사는 조직이 아니랍니다ㆍ 나름 절제술을 하느냐ㆍ고주파시술을 하느냐 고민하며 3미리 암을 더 키우지 않으려고 홍삼도먹으며 편한맘 가지려고 애쓰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ㆍ
첫댓글 보험사가 그래요.
꼬투리를 잡고 보험금 안주려고 하지요.
그들은 획증을 요구합니다
여기 카페의 보험상담 전문 염재혁 선생님의 게시판 에 질문 올려 도움 구해 보세요.
힘내세요
갑상선암은 대부분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판정되어야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있어요. 큰 대학병원급에서 총생검 검사라는걸해서 미리 암확진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건대에서 간호사께 물어는 봤는데
별로 권하질 않아서
수술후에 조직검사 결과로 보험금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이라서 까다로운거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