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세증명서’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
□ 관세청은 오는 4월 15일(월)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수입 시 부과되는 내국세 포함)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관세법」 제116의3조)
ㅇ 그동안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관세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고,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ㅇ 추가로, 관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민원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행정안전부가 ’19년에 개시
□ 최현정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상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