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정말 별 것 아닌 스킨십일지라도 이를 받은 피해자가 해당 스킨십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폭력고소대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의도가 있었고, 그 신체접촉의 수위 또한 높다면 가해자는 필히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직장내성폭력고소대리를 알아보신다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성폭력고소대리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사례를 보면
A씨는 자신과 입사 시기가 비슷하지만 직급으로는 한 단계 아래인 B씨와 함께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B씨의 신체부위와 몇 번 접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B씨는 해당 접촉이 며칠 이상 지속이 되자 참고 있다가 결국 A씨를 상대로 성폭력고소대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A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고소에 있어서도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려 들기 보다는 최소한의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어보려고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사건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성폭력고소대리로 선임하여서 내 현재 상황에 알맞은 논리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고 성폭력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