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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3번 지문은 정정보도라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반론보도문으로 볼수없는 뚜렷한 있을까요?
3번 보기를 분석해보면
조건1 피해를입은당사자=c기업
조건2 사실적주장=안정성이 우려된다는 보도내용
조건3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조건4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
라고 보았는데요 혹시 3번 보기가 반론보도문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c기업이 다른 언론사를 통해 "직접" 반박한게 아니라서인가요?
만약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조건1) 언론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조건2) 해당언론사가 아닌 다른 언론사를 통해 (예를 들어 a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하려는 것이면 a 언론사가 아닌 다른b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그 당사자가 직접 반박해야만 반론보도문인가요?
만약 조건1,2를 모두 충족하면서 해당 a언론사에 직접! 반박해서 그 언론사가 다시 재보도한것이면(즉 보기3번의 경우) 이건 반론보도문이 아닌 정정보도인가요?
보기3번을 정정보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반론보도문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확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마지막 문장에서 해당 언론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목적이 '정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 '반론'의 전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반론 보도문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반론'을 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