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금지법 시행 ( 장점과 단점 )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이익있을까?
언론기사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다.
재포장 장점과 단점 무엇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재포장도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 처럼 1+1, 1+2 행사 중입니다.
하면 될 것 같은되... 뭐 편의점 너무 비싸고 마트 편의점 보다 저렴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개당 1개 구입하면... 정가
개당 3개 구입하면 2개 무료증정 1개 무료증정 행사 중이면 되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포장하는 업체는 망하는 것이고,
소비자는 재포장 없이 그냥 개당 5개 구입하고 1개 더 가져가면 되는 것을...
재포장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는 것을 싸우는 것이.. 아이 같네요.
탁상행정의 극치 박수
[단독]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
https://news.v.daum.net/v/2020061917410372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nwRvsLsPop.do?pg=1&chrIdx=0&lsKndCd=&cptOfi=1480000&searchType=lsNm&lsNm=%EC%A0%9C%ED%92%88%EC%9D%98+%ED%8F%AC%EC%9E%A5%EC%9E%AC%EC%A7%88%C2%B7%ED%8F%AC%EC%9E%A5%EB%B0%A9%EB%B2%95%EC%97%90+%EA%B4%80%ED%95%9C+%EA%B8%B0%EC%A4%80+%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 [환경부령 제846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 전자제품류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을 35퍼센트 이하로,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46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전자제품의 진열을 위한 고리와 사용 중인 제품을 보관하는 케이스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