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파견직 2년 자체계약직 2년 가능?
ljh8717 추천 0 조회 296 22.05.03 10:4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5.03 11:36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파견2년 자체계약2년으로 하고 있어요... 자체계약1년하고 연봉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있구요..

  • 22.05.03 11:48

    기간제(2년) - 파견(2년)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있어요.
    행정해석은 원칙 가능 다만 고용의무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은 불가.
    판례는 파견 2년 기간에 대해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형식적이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보아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고법) 반대로 해석한다면(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파견사업주 실체가 있고 묵시적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반대의 경우도 파견- 기간제도 법상 안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22.05.03 12:2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01176/

    파견노동자를 받아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용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2.05.03 12:51

    이 판례는 기간위반으로 인한 불법파견 고용의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알고 있어요

  • 22.05.03 12:55

    가능해요. 실무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있구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