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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07847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파견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이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혹시 파견계약으로 딱 2년만 근무했다면 직접고용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을까요? (2년 "초과"가 아니므로)
예) 파견 2년 + 자체계약직 2년 가능?
혹시 여러 노동법 강사님들 수업을 들으신 분들중에 관련하여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ㅜㅜ
(김기범 노무사님은 파견 2년 + 자체계약 2년이 가능하다고 카페에서 확인했는데,, 여러 유튜브나 네이버 노무사님들 해석은 또 2년이면 무조건 정규직이다 이런식으로 나와있어 헷갈립니다)
첫댓글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파견2년 자체계약2년으로 하고 있어요... 자체계약1년하고 연봉직(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도 있구요..
기간제(2년) - 파견(2년)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있어요.
행정해석은 원칙 가능 다만 고용의무 면탈할 목적으로 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은 불가.
판례는 파견 2년 기간에 대해 파견사업주의 실체가 형식적이고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보아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고법) 반대로 해석한다면(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파견사업주 실체가 있고 묵시적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반대의 경우도 파견- 기간제도 법상 안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101176/
파견노동자를 받아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용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례는 기간위반으로 인한 불법파견 고용의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로 알고 있어요
가능해요. 실무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