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Workout)
‘워크아웃’이란? 경영난으로 인해 파산할 위기에 놓인 기업들 중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행위를 의미한다. 즉 기업과 금융기관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기업개선작업이다. 워크아웃은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비용이 적게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한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대신 부채상환 유예 및 탕감, 추가 자금지원, 손실 분담 등의 혜택을 준다.
기업이 경영 및 산업여건의 변화에 실패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채권단을 소집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모임을 ‘채권단협의회’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모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을 시작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구조조정은 크게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법정관리 3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채권단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돈을 좀 더 빌려줘서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돈을 돌려받는 방법인 '워크아웃'을 선택하고, 재기 가능성이 희박하면 자금 지원을 끊어 '법정관리'로 보낸다. 빌려준 돈을 다 받진 못하지만, 일부는 회수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는 한 단계 높은 구조조정 방식이다. 채권단이 중심이 돼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자율협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율협약보다 채권단의 범위가 넓어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채권단에 참여한다.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개시되며,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기업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때문에 자율협약에 비해 구조조정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다. 통상 워크아웃이 끝나기까지는 3~5년이 걸린다.
※ 참고
●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그리고 법정관리
자율협약은 모든 채권단이 아닌 제 1금융권과 같은 주요 채권단만 참여하게 되며 100% 동의가 이루어져야 개시된다. 반면 워크아웃은 자율협약보다 채권단의 범위가 넓어 제 2금융권도 참여하게 되며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개시된다. 워크아웃은 자율협약과 같이 채권단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법적 근거(기업구조조정촉진법)가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자율협약·워크아웃으로 지원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한 기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다.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법으로, 법원이 기업의 회생·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 이뤄지며,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물론 회사채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법정관리를 시행할 경우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부실기업들은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워크아웃 대신 법정관리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
재정상태가 악화돼 부도 위험이 있는 업체에게 행하는 기업구조 개선작업은 워크아웃이고 이미 부도가 발생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어 회생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보면 된다. 쉽게 말해 워크아웃은 부도나기 전 기업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고, 법정관리는 부도나고 난후 파산되기 전 마지막으로 기업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첫댓글 정상적인 워크아웃 바라건만
그걸 이용해 사욕을 챙기는 놈들이
아직도 잘 살고있으니.....
^^*
@우물속의 달 .
외환위기때 워크아웃 자금 받아 챙긴 놈들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돌지둥[宋錫周] 국민들 혈세가 다 어디로 가는지 알겟군요. 쯧쯧 ㅡㅡ
휴일 잘 보내셔요.^^*
즐감
^^*
정의를 잘해주셔서 잘읽었읍니다.감사합니다
^^*
워크아웃(Workout)에 대한 시사상식을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