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만 80조각”…육군 중사는 왜 여자친구를 토막냈나?
[그해 오늘]
권혜미 님의 스토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08년 3월 27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남성의 상고가 기각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200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에 사는 여성 A씨(당시 29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지만, 무려 열흘 동안이나 A씨의 행방은 묘연하였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던 중 A씨의 마지막 목격자였던 남자친구 김모(당시 34세)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김씨는 경찰에 “서울역에서 A씨를 배웅한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경기도 사단의 군 의무대에서 일하던 육군 중사 김씨는 A씨와 2004년부터 교제해왔다.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지만, 김씨는 A씨가 앓고 있던 피부병 때문에 관계를 청산하려 하였다. 평소에도 A씨를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심한 욕설까지 했던 김씨는 결국 A씨와 심하게 다투자 그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만다.
김씨는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였다. 그리고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시신의 피를 빼고 80여 조각으로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저질렀다. 그리고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나눠 공중화장실 변기, 야산, 맨홀 등 10여 곳 이상에 유기하였다.
A씨의 유품 또한 서울역, 야산, 부대 주변 인근 아파트 등에 버렸으며 김씨는 숨진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친언니에게 “지금 지방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