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창원 손0숙변호사의 불법행위가 또 들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이
피해자에게 더욱더 피해를 주고, 성범죄자를 이롭게 하였으며
여성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으로 수임료(법률구조경비)를 받고,
피해자로 부터 약속하고 받은 돈에 대하여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꿀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사실조회신청한 회보서를 받아본 결과
제9조(수행변호사의 임무)
1.구조사건을 배당받은 변호사는 그 취지에 쫓아 성실하게 수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수행변호사는 법률구조를 받을 사람과의 사이에 사건의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수행변호사는 제10조의 경우에 의한 법률구조경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률구조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금품,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 못한다.
첫댓글 그 변호사 앞뒤도 분간 못하는 변호사 이군요..
검찰청에서는 죄명을 업무상배임죄라고 하고, 고발인들은 횡령죄와권리행사방해도 판단 해 달라고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돈" 독은 불치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