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입니다. 또한,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제1기 위원(’24.4.27~’26.4.26) 구성>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 회의소집 절차, 서면심의, 안건의 종류 및 제출, 자문기구 운영, 간사, 사무국 등 규정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됩니다.
* 5.22일 10시 / 서울정부청사 / 국토부장관, 경기도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단체장 등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4.3~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주민 설명회 개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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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2차(부산) | 3차(인천) | 4차(안산) | 5차(용인) | 6차(대전) |
일자 | 5.23.(목) 오전/오후 | 5.27.(월) | 5.31.(금) | 6.3.(월) | 6.12.(수) |
장소 | 부산시청/해운대구청 | 연수구청 | 단원구청 | 용인시청 | 대전시청 |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석해 특별법령 및 기본방침(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지원 계획 등을 안내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 22일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히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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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최|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