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교수님께 강남미래경영에서 전산세무2급과, 세무회계3급을 배웠던 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로 회계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인데 세금납부내역기록을 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법인세를 3월과 8월에 내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므로 3월에 법인세를 내고, 8월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를 1월에 내고 ,
사업소득세,근로소득세는 7월에 한번더납부,
주민세는 9월에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납부하나요?
세무회계배울때 배웠던거 같은데 잘 기억이 않나고 헤깔려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하나 여쭤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현저히 많다면 신고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 1. 법인세 : 8월에 납부하는 것은 중간예납세액을 뜻 합니다.
2. 주민세 :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납부 / 소득할 주민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 납부
3.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천징수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 소득들과 관련된 것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 재산세 : 재산세는 재산종류별로 일부는 7/16~7/31에, 나머지는 9/16~9/30에 납부합니다..
5.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는 그대로 하시고,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납부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