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태풍 피해 지원
1. 태풍(미탁)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억원)
ㅇ 2019. 11월 태풍(미탁)으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2. 2020년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7억원)
ㅇ 2020.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3.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7억원, 진행 중)
ㅇ 2022.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4. 2022년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4억원, 진행 중)
ㅇ 태풍 「힌남노」으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 산불피해 지원
1.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ㅇ 2019. 5월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2.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억원, 진행 중)
ㅇ 2022.3월 동해안 산불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사업시설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 50% 감면
□ 지진피해,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원)
ㅇ 2017. 11월 경북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 감면
2.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원)
ㅇ 2020.3월~2021.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