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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참관 막은 채 10개월간 무제한 포렌식
참관인 있었다면 불가능했던 마구잡이 탐색
형사소송법과 규정 지키려는 시늉조차 안 해
멋대로 꺼내든 ‘훈계’ 녹음파일, 망신주기 악용
2심에서도 멈추지 않은 ‘고삐 풀린’ PC 탐색
[조국 사태의 재구성] 57. 검찰, 강사휴게실PC 포렌식 참관 차단 후 무제한 증거탐색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검찰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단으로 김 조교를 강사휴게실PC들의 제출자로 삼고도 제3자를 동원한 압박과 거짓말로 정작 포렌식 참관은 차단했다. 그런데 그 포렌식 참관은 압수의 연장 단계로서 합법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그러면, 강사휴게실PC들에 대한 포렌식 참관이 차단됨으로써 이후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검찰은 왜 이런 희대의 불법, 위법, 탈법 행위들을 겹겹이 벌여야만 했을까?
검찰, 참관 막은 채 10개월간 무제한 포렌식
검찰은 강사휴게실PC들을 압수한 직후인 2019년 9월 10일 밤에 즉시 이 PC들을 서울의 대검으로 보냈다. 당시 압수 종료 시각과 영주-서울 간 거리를 감안하면 이 PC들이 대검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을 넘어 새벽 1시 전후였을 것이다.
이어 날이 밝은 9월 11일 아침부터 검찰은 이 PC들을 대검 포렌식분석관 이승무에게 맡겨 탐색과 분석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분석 결과는 착수 일주일만인 9월 17일에 나왔다.
발견된 직후 강사휴게실 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강사휴게실PC’ 2대. 동양대 김민ㅇ 조교 제공.
‘2019지원12467’이라는 이 포렌식 보고서에서, 검찰은 이 PC들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면서 엉터리 기술적 근거를 들어 그 파일 제작 시기에 PC들이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 있었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을 기재했다. (이 결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거짓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곧 자세히 따져볼 것이다.)
이 보고서의 결론이 객관적으로 진실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 교수의 유죄 입증에 거의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과 이틀 후인 9월 19일 검찰은 같은 PC들에 대해 또다시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이 2차 분석의 결과도 나오기 전인 9월 25일에 또다시 동일 PC들에 대해 두 건의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2차 분석 1건과 3차 분석 2건의 결과까지 총 3건의 보고서가 10월 1일에 검찰 수사팀에 제출됐다. 그런데 수사팀은 바로 다음날인 10월 2일, 동일한 PC들에 대해 다른 건으로 또다시 분석 의뢰를 했고, 10월 10일에는 서로 다른 이슈로 동시에 세 건을 의뢰했으며, 또 10월 14일, 16일, 18일, 22일, 31일에도 줄줄이 별도의 분석 의뢰를 했다.
이중 마지막 건이었던 10월 31일 포렌식 건의 결과가 나온 것이 11월 6일이었고, 5일 후인 11월 11일 검찰은 떠들썩한 언론플레이와 함께 정경심 교수를 추가로 기소했다.
이렇게 검찰은 강사휴게실PC에서 나온 파일들을 근거로 해서 추가 기소까지 했는데, 그러면 ‘피압수자’인 김민ㅇ 조교에게는 언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했을까?
형사소송법 제129조에서는 압수가 끝나고 나면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그 목록을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검찰 내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전자정보 탐색을 끝내고 나면 “지체 없이"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조교에게 이 목록을 교부한 것은 11월 6일 추가 기소 후 즉시도 아니고, 두 달 가까이 지나가는 그해 연말도 아니고, 해가 바뀌고도 한 달이나 더 지나 이미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0년 2월 11일이었다. 추가 기소를 한 후 만으로 3개월을 꽉 채운 날이었다. ‘지체 없이 교부하라’는 것이 검찰 자체 규정인데 무려 3개월을 지체한 것이다.
이렇게 한참이나 지체된 증거목록 교부조차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안성민 검사가 증인 출석을 목전에 둔 김 조교의 증언을 교란하기 위해 접촉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꺼내든 것이었다. 김 조교의 증언을 교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이렇게 늦게조차도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다. ☞ 검찰, 동양대 조교 증인 출석 전 전화로 ‘증언 교란’
한편, 보다시피 ‘전자정보상세목록’을 발급했다는 것은 곧 압수한 매체에 대한 증거 탐색과 선별압수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검찰은 이 목록을 교부한 후에도 강사휴게실PC들에 대한 무차별적 증거 탐색과 수집을 계속 이어갔다.
김 조교에게 전자증거상세목록을 교부한 날로부터 바로 1주일 후인 2월 18일, 검찰은 강사휴게실PC들에 대해 또다시 포렌식 분석을 요청했다. 증거 압수 종료의 의미로 압수목록을 교부했던 안성민 검사 자신이 다시 재분석을 요청한 것이었다.
추가 분석 요청은 이후에도 더 이어졌다. 5월 13일, 6월 26일, 6월 30일(2건),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7일, 7월 14일까지, 이 추가 분석 요청들은 주로 곽중욱 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곽 검사는 2심에서 필자의 포렌식 분석에 맞서 엉터리 주장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냈던 장본인이다.)
이렇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한 이후에 검찰이 추가로 진행한 포렌식 분석만도 10건이다. 이 대부분을 이승무 분석관이 진행했다. 거리낌 없고 끝을 모르는 검찰의 위법, 규정 위반 행태에 눈앞이 아찔할 지경이다.
마지막 2020년 7월 14일 포렌식 건은 요청 바로 다음날인 15일에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역시 이승무 분석관이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날은 이승무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로 그날이다. 즉 검찰은 포렌식 분석의 실무 책임자가 증인 출석하는 당일 아침까지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정도로 무제한 포렌식을 반복한 것이다.
이러고도 검찰은 김 조교에게 추가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조국 수사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데에 이골이 나다 보니 아예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강사휴게실PC들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끝없이 뒤져 댔던 이 무차별 포렌식은, 공식적인 포렌식 보고서에 기록된 기간만 따져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이어졌다. 분석 작업의 횟수는 총 22회에 이른다. 이런 포렌식 작업 대부분에서 검찰은 강사휴게실PC의 이미지를 뒤져 새로운 증거 데이터를 탐색했다.
요컨대, 검찰은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도 ‘뒷춤으로’ 추가로 증거 탐색을 계속한 것이다. 기가 막히다는 말 정도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런 무차별적 행위들에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참관인은 없었다. 참관을 차단함으로써 전자증거 관련 법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참관인 입회했다면 전혀 불가능했던 무차별 탐색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PC들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22번이나 하는 것이 얼마나 무도한 일인지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감이 잘 없을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PC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분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 한 번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매체 통째 압수가 아니라 압수 현장에서의 선별압수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시라. 이 법에서 매체의 통째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현장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울 경우에 한정된다.
이런 형소법 조문에 비춰보면, 단지 검찰이 현장에서 PC를 열어보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현장 선별압수 대신 매체 통째 압수를 했다고 해서, 검찰이 매체를 열어서 증거 탐색을 무한정 반복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불성설이다. 압수 현장에 22회나 나가서 선별압수를 반복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만큼, 매체를 통째 가져갔다고 해서 선별압수를 수십 회나 반복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짓까지 벌여야 했을까? 2019년 9월 17일 강사휴게실PC에 대한 첫 포렌식 결과(포렌식 보고서 ‘2019지원12467’)가 나오자, 검찰은 이번엔 ‘지체 없이’ 당일 즉시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 ‘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 운운했던 보도들이 모두 이렇게 나온 보도들이다.
이 첫 보고서의 핵심적 결론은 간단히 말해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고 그 파일의 작성 시점인 2013년 6월에 이 PC들이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다. 즉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범인으로 거의 확정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객관적 진실이었다면, 이승무의 증인 출석 당일 아침까지도 이어졌던 10개월 20여 회의 추가적인 포렌식 노력은 도대체 왜 했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어진 포렌식 분석들 대부분에서 앞서 12467 보고서에서 이미 확정적 사실인 양 결론 내렸던 내용을 다시 증명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미 확정적 증거가 나왔다면서 그걸 다시 증명하려고 수십 번 재시도한 것이다.
유죄 증거가 나왔다며 장담을 해놓고도 같은 목적의 포렌식을 수없이 반복한 사실만 봐도, 12467 보고서의 ‘정경심이 표창장 위조 확인’ 주장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검찰도 12467 보고서 작성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채워진 12467 보고서의 결론은 당시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상태였던 조국을 조기 사임하게 만들려는 언론플레이 압박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만약 ‘피압수자’ 김 조교가 검찰의 치졸한 방해 행위들 없이 정상적으로 포렌식 참관을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피압수자가 포렌식 과정에 입회해 참관하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절차상으로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다. 피압수자와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고 피압수자가 입회한 상황에서만 매체에 대한 탐색과 선별, 증거 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사 절차 중 ‘참관’이라고 불리는 절차들에는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행위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 있다. 검찰은 법으로 규정된 이런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아무리 힘없는 사회초년생 대학 조교라고 해도, 검찰이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조교를 22회나 서울로 불러 참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 누구라도 참관인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벌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참관이라는 절차는 무도한 공권력 행사를 감시할 국민의 눈 역할을 한다. 상대가 아무리 힘없는 일반 국민이라고 해도,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러도, 지켜보는 외부인의 눈이 있으면 마음대로 전횡을 휘두를 수가 없게 된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참관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결국 이렇게 검찰의 무제한, 무차별적인 포렌식 반복은 앞서 살펴본 대로 검찰이 김 조교의 피압수자 참관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멋대로 꺼내든 ‘아들 훈계’ 녹음파일, 망신주기 악용
그런데, 검찰이 강사휴게실PC들을 멋대로 뒤져서 문제가 된 것은 정식 증거로 제출한 것들만이 아니었다. 검찰은 압수한 PC와 하드디스크 등에서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여러 파일들을 법정에서 들고 나왔는데, 이 중에는 아예 증거로 압수하지도 않은 파일들도 있었다. 그중 ‘정경심 아들 훈계 녹음’ 건을 돌아보자.
2021년 6월 14일, 정경심 교수의 2심 공판 중에 검찰은 정 교수의 음성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멋대로 재생했다. 검찰이 재생한 이 녹음 파일에는 정 교수가 다소 언성이 높아진 목소리로 아들을 나무라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은 2013년 1월 7일에 녹음된 것으로, 검찰이 강사휴게실PC 1호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 녹음의 후반에는 조국 교수가 귀가해 대화에 추가로 참여하기도 하는데, 검찰은 이렇게 가족 3명이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이, 표창장 파일 작성일인 2013년 6월과 가까운 2013년 1월에 강사휴게실PC 1호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들을 훈계하는 동안 조국 전 장관이 문을 열고 들어와 대화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정경심 2심 공판 도중 검찰은 ‘아들 훈계’ 녹음을 무단 재생했다. 화면은 YTN 뉴스에 출연해 당시 공판 상황을 설명하는 서기호 변호사. (YTN 방송 캡처)
그런데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이 녹음 파일은 실제로는 PC 1호에서 발견되기만 했을 뿐 이 PC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 교수가 자택에서 아들과 대화한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던 것으로, 1년 이상 후인 2014년 4월에 강사휴게실PC 1호로 복사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1월 강사휴게실PC 1호의 위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검찰이 억지를 부린 것이다. (검찰의 이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제의 대화 내용은 이어진 2개의 파일로서 총 녹음 시간이 거의 1시간 분량이다(58분 10초). 대화 내용 일부에서 잠깐 정 교수의 언성이 높아진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이 대화 내용의 대부분은 정 교수와 조국 교수가 함께 아들을 조곤조곤 타이르고 북돋우는 내용이었다. (대화 후반에 조국 교수가 귀가하여 대화에 참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긴 시간의 녹취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만 등장하는 정 교수의 격앙된 목소리 부분만 골라서, 사전 허락도 양해도 없이 무단으로 법정에서 재생했다. 재판부가 급히 제지해서 중단됐지만, 이날 정 교수 공판을 보도한 언론 보도들 대부분에서는 정 교수의 화난 목소리가 기사 제목으로 걸렸다.
검찰이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재생한 시간은 6초 정도였는데, 두 녹음 파일에는 시작 후 6초 사이에 언성이 높아진 부분이 전혀 없다. 즉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의 내용 중 아주 잠깐 동안인 언성이 높아진 부분을 골라 편집해서 법정에서 재생한 것이다. 여기서 검찰이 이 녹음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한 의도가 정 교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이었음을 눈치챌 수 있다.
2심에서도 멈추지 않은 ‘고삐 풀린’ PC 탐색
그런데 이 녹음 파일들은 검찰이 사전에 증거로 압수한 파일들이 아닌 것을 2심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두 파일들은 강사휴게실 PC 1호의 바탕 화면의 ‘정경심’ 폴더 아래, 다시 ‘2014.4.11.백업’ 폴더 아래, 다시 ‘ks phone data’ 폴더 아래에 있었다. 여기에 총 79개의 녹음 파일들이 있었고, 검찰이 들고 나온 녹음 파일들도 그 중 일부였다(‘음성녹음 001.m4a’, ‘음성녹음 002.m4a’).
그런데 이 파일들은 검찰이 김 조교에게 교부했던 ‘전자정보상세목록’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 검찰이 2020년 7월까지 추가로 생산한 포렌식 보고서들에도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김 조교가 받은 목록에는 아래와 같이 10개의 녹음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개 파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조교가 검찰로부터 받은 강사휴게실PC의 ‘전자정보상세목록’에서 압수 대상 녹음 파일들 부분. 즉 검찰이 강사휴게실PC에서 선별 압수한 파일들 중 2013년 1월의 ‘훈계 녹음’ 파일들은 없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들 외에도 2013년 8월 22일의 통화 녹음 파일(‘통화녹음 02-584-xxxx 001.amr’)도 주요하게 거론했는데, 이 파일 역시 김 조교가 받은 위 전자증거상세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20건 이상의 포렌식 보고서들에서도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
이것은 검찰이 이 녹음 파일들을 탐색 혹은 선별한 시점이 1심 기간이 아닌 2심 들어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이 1심 기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장 10개월에 걸친 초 장기간의 무제한, 무차별 포렌식을 벌이고도, 다시 2심 진행 중이었던 시기까지 PC 내부를 계속 뒤지면서 거짓의 유죄 주장을 뒷받침할 꼬투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검찰은 강사휴게실PC를 마치 검찰의 합법적인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법과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껏, 기분 내키는 대로 뒤져댔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 조교를 제출자, 피압수자로 꾸며놓고도 그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참관권은 강압과 기망으로 차단해버렸던 매우 유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출처 : 검찰, 강사휴게실PC 참관 차단 후 무제한 증거탐색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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