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그대로 초청장이면 될것같고
2) 공증 사무실에서 받으면 됩니다.(초청장, 법인인감이나 개인이면 인감, 신분증,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도장 등 필요)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4) 글쎄요... 아마 회사에서의 초청이라면 아마 두회사간의 협약관계등의 서류를 사본으로 첨부하면 될것도 같습니다.
해당국가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요량이면 아마 위와같이 하면 될 것 같네요)
--------------------- [원본 메세지] ---------------------
어찌어찌 해서 초청장을 보내게 됐는데여..
바이어와의 관계, 방문 이유, 사후책임 여부가 포함된
기존 초청장이 부족한지..
1) Invitation letter
2) Grantee letter from Korea Company and attested by
Notary Public of Korea(Original)
3) Korea Company Registration(Copy)
4) Explanation letter from the inviter which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iter and the Invitee
이렇게 4개지를 다 작성하라구 요구하더라구요.
사업자 등록증이야 사본 첨부하면 된다지만
나머지 Dox들은 다 같은 내용이 Invitiation letter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내용을 나눠서 만들라는건지..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