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곤충사육시설 부지에 농막은 설치할 수 없음 2. 시설 면적 6천㎡ 미만인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관리사는 농지전용 대상 3. 처분명령 받은 농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어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4. 진흥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공장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공장만 가능 5.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은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대상 6. 990㎡ 농지에 320㎡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 불가 7. 계획관리지역에서 소매점으로 전용 받고 제조업소로 변경할 때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 8. 현장사무소로 개발행위허가(타용도협의) 받고 준공 후 복구할 때 형질변경이 수반되면 개발행위허가 대상 9. 농지(산지)에 배수관로를 설치할 때 농지(산지)전용 대상 10. 접도구역내 국유지인 농지(산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도로법과는 별도로 농지(산지)전용 대상 11. 접도구역에서 30㎡ 이하의 농어업용창고는 설치 가능 12. 산지전용 받고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형질변경하지 아니한 면적만 대조비 환급 대상 13.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 도로연장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나 단지 내 도로는 제외 15. 부동산개발업등록은 최초 개발행위허가 시점 이전에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