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운영 목적
- 중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3.적용 대상자
- 한국․중국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단체관광객(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소지자)
4.운영 기관 및 공항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무안국제공항),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여수공항)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국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김해국제공항)
5.발급 절차
➊ 한국측 전담여행사에서 중국단체여행객에 대한 도착비자를 입국예정 공항을 관할하는 사무소(광주, 여수, 인천공항, 김해)에 신청
➋ 해당 사무소에서 도착비자 발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담여행사에 대상자 명단이 첨부된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사본 포함) 송부
➌ 단체관광객이 해당 공항에 도착, 전용심사대에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자 신청
➍ 해당 사무소에서 본인 여부 등 입국적격 심사를 한 후 도착비자 발급〔체류자격 : 단기방문(C-3), 체류기간 : 15일, 도착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6.시범운영 확대기간 : 2012. 7. 6. ~ 8. 1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 신청접수는 7. 1.부터 시행, 시범 운영 후 그 성과를 고려하여 제도 확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