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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원문보기 글쓴이: 사무국장(이의환)
임대보증금 상한선 =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실제 받은 임대보증금(세대 따라 차이 있음) |
34.253.000원 = 84,253.000원 - 5,000만원 |
최고 5,200만원 |
둘째,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조건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조건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 임대료 산정항목 중 국민주택기금 적용 이자율은 실제의 기간에 따라 3%~4%이다. 그러나 (주)부영은 5.5%를 임의 적용하여 임대료 중 김해 갑오부영9차 전 세대에 대하여 지난 6년간 약45억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임대사업자는 임대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초과 수취로 인해 자기자금(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시 투입한 자체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자기자금이자를 임대료에 매월 세대당 20%를 적용하였고, 분양전환당시 분양전환가격에도 자기자금 이자를 또 다시 100%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중복하여 취하였다. (*자기자금 이중이득금 - 세대당 매월 약 23.833원 전체 세대에 대하여 6년간 약 10억3,900여만원)
넷째, 분양전환가격에서 자기자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임대보증금도 주택가격에서 공제하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별표 1에 의해 표준임대보증금이 아닌 실제 수납한 (전환)보증금 총액을 공제해야 함에도 그 보다 낮은 표준임대보증금을 공제하였다.
(분양전환가격에 잘못 적용 된 자기자금이자 부당이득금 전체 606세대 14억2천여만원)
또한, 자기자금이자율도 법에서 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기본)이율을 무시하고 창구우대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로써 세대당 67만여원, 전체 세대에 대하여 4억900여만원을 초과 수익한 것이다.
(*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 - 4.1%, 1년만기 정기예금 우대이율-5.05%)
다섯째,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장은 부영임대사업자가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부당 산정하여 신고한 내용을 수정,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처리 하였고, 그 결과 부영임대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수취하여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가하도록 하였으며, 관할 감독청으로서 잘못을 시정해야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영임대사업자의 부당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승인해줌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
이에 김해시 장유면 갑오부영9차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우선 393세대가 (주)부영과 김해시에 대하여 1차로 38억여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및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인근 단지는 물론 전국에 걸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들이 단계적으로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담 당 : 이의환 사무국장 018-229-4472 이인선 정책국장 016-386-3825
참조자료 - 김해부영9차에 적용되는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별표 1]<개정 2000.8.3>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출평균가액으로 한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융자금 - 임대보증금) × 이자 율 × 임대기간
(가) 이자율 : 분양전환당시의 한국주택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나) 임대기간 : 임대개시일부터 분양전환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중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