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도심을 중심으로 원룸형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중개인들이 중개물량 확보를 위해 1년 단위의 단기계약을 종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주 서신동 및 중화산동, 효자동 일대는 5층 미만의 원룸형 주택이 단지를 형성하며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과 고시원의 주거실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데 따른 것. 도시형생활주택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단독주택 용지 곳곳마다 원룸과 고시원처럼 전용면적 50㎡ 미만의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의 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가계부담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중개인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단기 계약을 종용, 2년이 아닌 1년 단위의 임차 기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월세를 잘 내지 않는 세입자를 쉽게 퇴거시키기에는 2년 계약보다 1년 계약이 유효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들은 매년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의 요구대로 월세를 올려주거나 이삿짐을 싸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난 등으로 집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 같은 임차계약의 관행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
효자동 김모씨(41)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고 중개업자들도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 1년으로 못박아 계약서를 체결, 결국 이삿짐을 풀기도 전에 또 집을 구하러 나서야 할 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2년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 A부동산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전·월세시장 공급확대책 일환으로만 활용되고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며 “임차인보호와 임대시장 관리계도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