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유산 위로금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70_0_20231006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 중인 임산부(이하「임산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임신 중인 피보험자가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유산」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산 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다태아의 경우 각각의 태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유산」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유산된 임신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부양자보장관련2] 유산 분류표 참조)을 말하며, 태아 사산의 경 우를 포함합니다.
보영소 | 유산 분류표[별표-부양자보장관련2] - Daum 카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이하「인공임신중절 수술」이 라 합니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부양자보장관련3]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유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이하 「의사」라 합니다) 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유산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 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분만일까지로 합니다.
제6조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제5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되는 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정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분만과 관련된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단, 상기 사고증명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해당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④ 제3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유산, 사산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4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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