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1. 처리 경과
□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질의(11.16일)한 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23년)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회신하였습니다(12.28일)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절차를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질의자에게 회신
** K-IFRS 질의회신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2명, 회계법인 3명, 기업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 왔습니다
* 계약자지분조정은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 등으로 구성
-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117호가 시행(’23년)되는 경우, K-IFRS 1001호 문단 19를 적용하여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2. 회신내용 요약
◈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 K-IFRS 1001호를 적용하여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 |
□ 111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여 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117호에 따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추가공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117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 그간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K-IFRS 1104호(보험계약)에서는 각국의 실무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허용
◦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
-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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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순현금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재무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