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사시면서 새로 집을 지으려 하거나, 집을 고치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입니다. 보시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분들을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역 지원금액 세제혜택 금리
2024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노후 불량주택 개량(신축, 개축) 시에 저리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1. 대상지역
읍이나 면지역 또는 동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2. 신청자격
농촌지역에 아래의 기준면적 이하로 신축 개축하고자 하는 농촌거주자,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단, 무주택 귀농 귀촌자는 정부지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주택자도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농촌지역에서 주택건축물 1동의 건축면적, 연면적 모두 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즉, 건축면적, 연면적 모두 45평 이하여야 합니다.
3. 융자금액
최대 2억 원 또는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 이내입니다.(신축, 개축, 재축)
주택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이내에서 최대 1억 원(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위의 금액은 한도이며, 실제 융자 금액은 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신용상태에 따라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고정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사업물량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중앙정부의 배정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세제지원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 시 취득세 감면됩니다.
취득세 280만 원 이하시에 전액면제, 취득세 280만 원 초과 시 초과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6. 신청기간 및 접수처
매년 2월이지만 부족물량이 발생하면 연중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저희 시골
모친께서는 아버지 살아계실때 손수 지으신 집이라고
절대 "개축 못한다" 이신데 아버지 가신자리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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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분들에게 알려 드려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닉네임을 솥둥지 봤어요
다시 보니 "솔둥지" 이네요
솔향이 솔솔 연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