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원문보기 글쓴이: 영심이
“건강보험법 통과, 36개월 내 시행령 만들고 Chip을 넣는다”
※ H.R.3200은 미국의회 기록문서 번호입니다. 이 문서는 2009년 7월 14일에 상정된 제111회 의회에서 다루어진 법안입니다. 분량은 총 2310페이지로 되어있으며 1~1008 페이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뽑은 것입니다.
H.R. 3200 HEALTHCARE
BILL
As of Sunday, march 21, the Healthcare bill was passed. It is Senate bill that will be sent to obama to be signed into law. The bill is H.R 3200 and IT ABSOLUTELY DOES CONTAIN THE MANDATORY CHIPING OF US CITIZANS.
[2010 년] 3월 21일 일요일로서 건강보험법은 통과되었다. 이것은 법률로 통과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기 위하여 보내진 상원의 법안이다(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였음). 이 법안은 의회기록문서 3200이고 그것은 반드시 미국시민들이 의무적으로 칩을 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주] ‘Mandatory’는 ‘강제성이 따르는 의무’조항이라는 뜻이며, ‘Chiping’은 칩을 몸에 넣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칩은 ADS사가 VeriChip의 이름을 PositiveID 바꾼 것이 그러한 용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As of this writing [November 2009] the healthcare bill [H.R.3200] has passed the house and awaits the Senate [in a different form]. Much debate and speculation surrounds this but at the end of day, some form of this bill will pass. The implications and fallout from this bill going into law are staggering and evil. Contributing in a large way to the collapse of the dollar and our country as know it is only one aspect. Some of the most scary and very real aspects of this bill, suchas end of life panels “Death Panels” will become a standard.
2009년 11월에 상정된 건강보험법안 H.R.3200은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상원을 기다리고 있다(이미 상원에서 통과되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과 공론이 있었으나 오늘에야 끝맺게 되었으며, 이 법안에서 암시적인 문제들은 어마어마하게 악한 것이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아는바와 같이 오직 위험한 국면에 처하게 된다. 이 법안의 어떤 것들은 아주 두렵고 매우 현실적인 국면이 될 것이다. 마치 삶의 마지막 ‘사형선고’가 보편화 될 것이다.
[주] ‘Death Panels’은 ‘사형선고’를 의미합니다.
As horrible as the social and healthcare ramifications are, the real impact of this bill is hidden in the details of this more than 2,000 page bill. It is here that two different aspects of this bill will segue into Biblical prophecy.
사회보장연금은 건강보험으로 파생될 아주 충격적인 것은, 이 법안으로 실질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2,000 페이지가 넘는(총 2,310 페이지임) 내용 속에 감추어져 있다.
• Pages 1001~1008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section.
• Page 1006 “to be enacted within 36 months upon passage”
• Page 503 “...medical device surveillance”
1001~1008 페이지에는 “국가의료기 고안품등록” 내용이
들어있음.
1,006 페이지에는 “36개월을 넘기지 않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503 페이지에는 “이식을 감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음.
[주] 1001~1008 페이지에서 의료기기를 ‘Device’라 하였습니다. Device는 이식할 수 있는 기구, 칩이라는 제품까지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주] 1006 페이지에서 본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36월내에 시행령을 만들고 그 후에 칩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주] 503 페이지에서 개인별 신원이 정부 data에 등록여부를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Why would the government use the word "surveillance" when referring to citizens? The definition of "surveillance" is the monitoring of the behavior, activities, or other changing information, usually of people and often in a secret manner. The root of the word [French] means to "watch over."
어째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감시”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감시라는 정의는 처신, 행동 또는 바꾸어진 변화정보,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다른 비밀스런 몸가짐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In theory, the intent to streamline healthcare and to eliminate fraud via "health chip" seems right. But, to have world's lone superpower (America, for now) mandate (page 1006) a device to be IMPLANTED is not just scary. It is prophetic.
이론상으로는 건강보험을 합리화시키려하나, 그것은 칩을 건강을 위한 것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최강대국 미국은 이것을 몸에 넣는 것을 명령할 것인데 (1006 페이지에 있음) 그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다.
CHIP LINKED TO YOUR BANK ACCOUNT
The prophetic implications of this bill doesn't stop with a mechanism by which you will be “chipped”. Section 163 of H.R. 3200 allows the government a direct, electronic access to your bank account, which will work in conjunction with an implanted chip.
칩은 당신의 은행구좌와 연결되어 있다.
이 법안에서 예언적 암시는 사람이 “칩을 받을 때까지” 작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회기록문서 번호 3200의 163항에 정부의 지시가 당신의 은행구좌에 연결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데 그것은 넣어진 칩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
Page 58 of H.R. 3200 Lines 5 through 15:
의회기록문서 3200의 58 페이지의 5번에서 15번 줄의 내용이다.
5 “(D) enable the real-time (or near real
6 time) determination of an individual's financial
7 responsibility at the point of service and, to the
8 extent possible, prior to service, including
9 whether the individual is eligible for a specific
10 service with a specific physician at a
11 specific facility, which may include utilization of
12 a machine-readable health plan beneficiary
13 identity detection card;
14 “(E) enable, where feasible, near real-time
15 adjudication of claims.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will give everybody a health ID card that contains a machine readable device(magnetic strip or RFID chip) similar to a credit card. Embedded in this chip or strip containing your Health Identification medical providers will be paid in real time. The portion that you owe will be deducted from your bank account, in real time, according to H.R. 320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정부는 기계가 읽어낼 수 있는 크레딧 카드와 비슷한 것이 포함된 건강 ID를 줄 것이다. 법안 3200에 따라서, 칩이나 코드가 들어있는 사람의 의료보험혜택자의 신분은 정확한 시간에 파악되고 지불될 것이다.
Notice here, in this part which is at the beginning of the bill, it is carefully worded “which may include utilization of a machine-readable health plan beneficiary identity detection card”. Here we are told that it may be a card. As you have already seen, deeper in the Bill [Sec. 2521 page 1000] what this "may" utilize is clearly spelled out as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We can only speculate at this point why the bill is set up this way. Could be a means of disguising the true intentions of chipping all citizens or could be a means of starting with a card for the sake of expedience while the process of chipping citizenry plays out.
이 법안의 처음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의료혜택 신분조사카드 이용이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어쩌면 카드일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고 이미 본 것처럼, 이 법안에 깊숙이 들어있는(2521. 1000 페이지) 삽입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고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는 백성에게 칩을 주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는 동안 빠르게 처리하려고 카드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지도 모른다.
[주] device that is implantable 라는 말에서 “넣는다(implantable)”는 단어 앞에 있는 device는 몸에 넣어지는 물체이므로 device는 칩이 됩니다.
의료보험개혁법안 1~1008 페이지
(1001 페이지)
Subtitle C—-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SEC. 2521.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a) REGISTRY.—(1) IN GENERAL.—.Section 519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60i) is amended—.(A) by redesignating subsection (g) as sub section (h); and (B)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 (f) the following: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g)(1)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the ‘registry’) to facilitate analysis of post market safety and outcomes data on each device that— ‘‘(A) is or has been used in or on a patient; and
[주] 1001 페이지 “(B) by inserting after subsection”에서 ‘inserting’은 ‘삽입’을 말하고, ‘subsection’은 ‘약관 또는 규정’입니다. 이 뜻은 “시행령을 만든 후에는 몸에 칩을 넣는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g)(1)에서는 장관(長官)은 본법에 기초하여 칩일 넣을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1002 페이지)
‘(B) is—) ‘‘(i) a class III device; or ‘‘(ii)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life-supporting, or life-sustaining.
[주] 넣어진 칩은 평생토록 보유함과 유지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004 페이지)
“(4) Not later than 3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s of this subsection, the Secretary shall promulgate regulation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registry under paragraph (1). Such regulations
[주] 21번째 줄에서 24번째 줄까지에는 “장관은 본법(건강개혁법 3200)이 통과하는 날로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006 페이지)
(2) Effective date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hall establish and begin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y under section 529(g)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as added by paragraph (1), by not later than the date that is 3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주] 1006 페이지 19번째 줄에서 21번째 줄까지에도 “복지부장관은 본법이 통과하는 날로부터 3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식약청 미용규정 등록조항 519(g)에 추가되도록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뜻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에 서명한 날로부터 36개월 안에 시행령을 만들고, 그 후부터 칩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NBC has already predicted that we will all have an RFID chip under skin by 2017.
As we look at the road ahead, the passage of this legislation [in whatever its final form takes] it will result in a process by which we will all be faced with the mandated and enforced beneath the skin RFID chip tied to our bank accounts. Its initial stage may start slowly by means of a healthcare card equipped with RFID technology or national emergencies may bring this rapidly to ahead. We must remember that it's real prophetic end is when this technology [an its means of enforcement] is used as a sign of worship of the leader of the world. The Antichrist! If we are seeing the beginning stages of this, then it must strike us how close to the Rapture we actually are.
NBC는 이미 2017년까지 몸에 칩을 넣을 것이라고 예보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미 어떤 길이 펼쳐질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입법의 결과는 무엇이 되었든 마지막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것은 명령체제와 강제성에 직면할 과정에 이른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몸 안에 넣어진 칩은 우리의 은행구좌와 접속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것의 기본적 단계는 건강보험방법이 RFID 기술, 또는 국가비상시 사전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 예언적 종말임을 기억해야 하며, 이 기술이(강요의 의미) 세상의 지도자(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표시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만일 단계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휴거가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이 틀림없다.― 했습니다.■
출처:미국에 계시는 장죠셉 목사님께서 보내신 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