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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슬기와한별이 원문보기 글쓴이: 덩치
블로그 이웃님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제 강점기 사회, 문화, 법과 제도, 인권(人權), 종교, 사상(思想), 교육 등의 각 부문에서의 식민지 조선의 전반적(全般的)인 상황이, 과연 근대화의 토대(土臺)가 될 만 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言及)하면서, 이 '일제가 남긴 무거운 잔재 - 뉴 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시리즈의 포스트를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오늘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다보니 글이 길어진 관계로 이번의 글 NO,3(中)에서는 사회, 교육, 법과 제도, 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다음의 마지막 글 NO.3(下)에서 문화, 종교, 사상 등 나머지 부문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결론을 언급하며 이 길었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난 글에서까지는 뉴 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중점(重點)을 두고 있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주류적(主流的) 입장인 '자본주의 맹아론(萌芽論)','내재적(內在的) 발전론'과 '식민지 수탈론(收奪論)'에 근거(根據)한 비판과, 새로운 시도인 이른바 '실증적(實證的) 비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식민지 통치 권력 체계(體系)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社會)부문입니다. 사회부문은 원래 주로 신분관계(身分關係), 계급관계(階級關係)에 관한 법과 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지만, 식민지 사회라는 당시 조선의 특수성(特殊性)을 고려할 때, 민족적 차별(差別)을 담은 법과 제도, 교육, 인권(人權) 등과도 함께 맞물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이들을 함께 묶어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 라이트 집단의 주장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강제병합(强制倂合)이 결과적으로 조선의 전근대적 왕조사회(王朝社會)를 무너뜨리고, 양반(兩班)과 상민(常民), 노비(奴婢)의 신분상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1912년 일본에 의해 한국에 시행된 근대적 민법(民法)인 '조선 민사령(民事令)'의 시행으로 조선인은 사권(私權)의 주체(主體)로서 법적 인격과 능력에서 상호 평등한 존재가 되었다.(뉴 라이트 교과서 102페이지 상단부분 요약)"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알고 있던 1894년 갑오개혁에 의한 신분제의 법적 폐지에 대해 부인(否認)하며, 1912년 일제에 의해 조선에 시행된 ‘조선 민사령’으로 인해 조선의 신분제가 완전 폐지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보면 역사적 사실의 기술(記述)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내면적으로 살펴보면, 마치 일제의 강제병합 이전에는 신분간의 차별이 강하게 존재하던 조선이, 그 이후에는 일제 덕분에 아무런 신분적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된 것처럼, 즉 사회적인 부문에서의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側面)에서 같은 페이지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천시(賤視)도 사라졌다"는 서술과 함께 1923년부터 시작된 백정(白丁: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하는 도살업자)들의 신분차별철폐(身分差別撤廢) 운동인 이른바 '조선형평사(朝鮮衡平社) 운동'에 대해 당시의 포스터까지 덧붙여가며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분적인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관(價値觀)이나 역사적 경험(經驗), 문화 등과도 밀접(密接)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과 제도로써 규정(規定)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칼로 무 자르듯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이른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적, 직업적 차별의식(差別意識)이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에서 일정정도는 통용(通用)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조선의 신분관계는 이미 임진왜란 이후 17C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는 과정(過程)에서 상당 비율의 경작지(耕作地)가 파괴되고, 그로 인한 조세 수입(租稅 收入)의 감소로 인해 심한 재정난(財政難)을 겪던 조선의 조정(朝廷)은, 그러한 재정난을 타개(打開)하기 위해, 15C 선조 때의 납속책 <納粟策: 재정난 타개와 구호사업(救護事業) 등을 위하여 곡물을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상이나 벼슬을 주던 정책>, 17C 숙종 때의 공명첩 <空名帖: 국가의 재정이 궁핍(窮乏)할 때 국고(國庫)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중앙의 관원(官員)이 이것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어 명목상(名目上)의 관직(官職)을 주는, 이름을 적지 않은 백지(白紙) 임명장(任命狀)> 등을 통해, 일반 상민들에게도 양반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명예직(名譽職)의 관직을 매매(賣買)하였고, 농촌의 농민들 중 부유(富裕)한 상층부(上層部)는 쌀과 보리의 이모작(二毛作, 보리의 수확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음)과 이앙법(移秧法: 모내기법)의 보편화(普遍化) 등의 농업기술 발달로 인한 노동력의 절감(節減)과, 그로 인한 광작(廣作)을 통한 쌀의 대량생산에 따른 급속한 경제력 증가로, 이러한 방법들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몰락(沒落)한 양반의 족보(族譜)를 매입(買入)하여 자신의 신분을 양반으로 바꾼다던가, 경제적 우위(優位)를 통해 가난한 양반과 사돈(査頓)관계를 맺는 등의 편법(便法)으로써 자신의 후손(後孫)부터는 양반으로 만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노비의 경우에는 속오군 <束伍軍: 선조 27년인 1594년에 역(役)을 지지 아니한 양인과 노비 및 신량역천(身良役賤, 신분은 양인이나 하는 일이 미천하여 천시되던 직업군)으로 편성한 군대> 등에서의 군공(軍功)을 통해 양반이 된다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17C에는 불과 전 인구의 9.2%에 불과하던 양반 계층이 이미 19C 중반에는 무려 70.3%에 이르게 되었으며, 반면 53.7%와 37.1%를 차지하던 상민계층과 노비계층은 같은 시기(時期)에 각각 28.2%와 불과 1.5%로 감소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판 '한국사론' 중(中)의 '조선 후기 대구지방의 신분별 인구변동자료' 참조) 이는 타 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울산지방의 경우를 보더라도 1729년 당시 전체의 26.29%에 불과하던 양반호(兩班戶)는 1867년에는 무려 65.48%로 증가(增加)한 반면 59.78%와 13.93%를 차지하던 상민호(常民戶)와 노비호(奴婢戶)는 같은 기간 각각 33.96%와 불과 0.56%로 크게 감소(減少)하였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법제적(法制的) 측면에 있어서도, 조선 중기까지의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원칙(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만 노비의 신분이면 자녀도 무조건 노비의 신분이 되는 원칙)에서, 현종 때(1669년)에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양인과 노비 간에 출생한 자녀의 신분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는 것)이 마련되어, 영조 때(1731년)는 아예 법제화(法制化) 됨으로써, 노비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순조 1년(1801년)에는 대부분의 공노비(公奴婢)를 해방시켰고, 고종 때인 1886년에는 이미 사노비(私奴婢)의 경우에도 세습제(世習制)가 폐지되고, 결국 1894년의 이른바 ‘갑오개혁(甲午改革)’에서는 완전히 노비제도(奴婢制度)자체를 법적(法的)으로 폐지(廢止)하였습니다. 결국 1894년의 갑오개혁 이후의 조선의 신분관계는 마치 현재도 우리 사회에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는 ‘사농공상’의 의식처럼 단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정서적(情緖的)유산(遺産)일 뿐이었고 이전과 같은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그 이후의 신분관계는 사실상 태생(胎生)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적(全的)으로 토지(경작지)의 소유여부(所有與否)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예속관계(隸屬關係)가 확장(擴張)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894년의 갑오개혁 이전의 조선시대와 그 이후의 신분적 관계는 질적(質的)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96년 7월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회, 정치단체로 이야기되고 있는 '독립협회(獨立協會)'는, 처음에는 주로 '정동구락부'(貞洞俱樂部: 대한제국 때의 서울의 정동에 있던 서양인들의 사교 클럽으로서 주로 근처에 위치에 있던 서구 열강 공사관의 외교관 등이 많이 참가하던 관계로 그들의 힘을 빌려보려던 대한제국의 고위관리들이 함께 함. 구락부는 영어 club의 일본식 발음을 음차(音借)하여 한자(漢字)로 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선이님 맞나요? ㅎ)에 들락거리던 서재필, 이완용 등의 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점차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자 처음의 정부 고관(高官)들은 대부분 탈퇴(脫退)하였고, 자각(自覺)한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위에서 말한 천민계급 출신인 백정들도 참여하여 임원선출(任員選出)과 사무운영(事務運營) 등의 협회의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반계급 출신들과 똑같은 1표를 행사하며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한 참정권(參政權)을 행사하였습니다. 심지어 1898년 10월 28일, 독립협회의 요구와 주최로 열린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 행사(行事)에서는 독립협회 회장이던 '윤치호'의 개회사(開會辭)에 이어, 정부관료 대표로 나온 참정대신(參政大臣)'박정양'의 인사말이 있은 후 이어진, 민중(民衆)대표의 최초 연설자는 다름 아닌 바로 불과 4년 전의 갑오개혁으로 천민신분에서 해방된 과거 백정 출신(出身)의 '박성춘'이었습니다. (1898년 10월 29일자 독립신문 자료 참조)
만일 이미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갑오개혁 이후에도, 사회에서의 정서적(情緖的)차별에 그치지 않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공식적(公式的)인 차별이 존재했었다면, 감히 천민(賤民)계급인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수만 명의 군중(群衆)이 운집(雲集)한 그런 큰 공식행사(公式行事)에서, 지금의 장관급(級) 정도에 해당하는 정부대표인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정양'의 연설(演說) 바로 뒤에 이어 그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 민중의 대표로서 연설한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갑오개혁 이후에는 이미 모든 계층의 조선인은 최소한 법이나 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한 주체였습니다. 또한 과거 천민 출신의 자식들도 똑같은 백성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경제적 여건(與件)만 허락된다면 교육의 기회 등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차별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의 강제병합 이후에는 마음 한 구석에 아직 그들을 천시(賤視)하는 정서적 차별의식(差別意識)이 남아 있던 양반 출신의 일부 조선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백정의 자식(子息)들에게는 아예 소학교(小學校)에서의 초급교육(初級敎育)조차도 받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자발적(自發的)으로 터져 나와 전국적으로 수십만에 이르는 그들의 신분해방운동(身分解放運動)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위의 '뉴 라이트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형평사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통해 조선인들 간의 신분적 갈등을 조장(助長)하여 조선인을 분열(分裂)시키기 위해 의도적(意圖的)으로, 아직 신분적 차별의식(差別意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부 양반 출신의 지방 지주들과 그들이 동원(動員)가능한 하수인(下手人)들을 사주(使嗾)하여 그들(형평사원, 衡平社員)을 습격(襲擊)하여 테러를 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의 불만이 일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며 전국적인 규모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결국 그들의 자식들에 대한 소학교 교육을 허락하면서 오히려 그들 단체의 지도부(指導部)중 일부를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包攝)하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뉴 라이트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해 같은 페이지에서, "계몽주의적(啓蒙主義的) 지식인의 선도(先導)로 백정을 해방하려는 형평사 운동이 전개(展開)되었다. 백정은 자기 자식도 보통 사람과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反撥)했지만, 백정들의 요구는 점차 수용(受容)되었다."라고 서술(敍述)함으로써, 마치 지식인들의 선도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났고, 같은 조선 민중들의 대다수는 백정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선심(善心)이라도 써서 그들에 대한 교육에서의 차별을 철폐(撤廢)하는 시혜(施惠)를 베푼 것처럼 생각되도록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옆의 박스란에 당시의 포스터와 함께 수천 군중이 형평사원(衡平社員)의 집을 습격(襲擊)하여 그들을 구타(毆打)하는 등 갖은 테러를 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1925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을 제시하며, 마치 '그러한 대다수 조선인들의 전근대적 신분적 차별의식에 의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백정들을 봉건적(封建的), 전근대적 신분제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식의 일제에 대한 미화(美化)와 찬양(讚揚)으로 역사를 왜곡(歪曲)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 라이트 교과서'에서는 같은 페이지의 그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신분제의 해체(解體)로 인한 초기(初期) 친일파들의 등장(登場)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지방행정의 실무(實務)를 담당해온 향리(鄕吏) 중에는 개항(開港)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대지주(大地主)로 상승하고, 자식에게 신식(新式)교육을 시킨 자가 많았다. 총독부(總督府) 관리로 선발(選拔)되어 높은 지위에 오른 자나 일본 유학을 다녀온 초기의 지식인 중에는 중인(中人), 향리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서북인(西北人) 중에는 기독교로 개종(改宗)하고 상공업자로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 그 반면에 전통 성리학 사상과 윤리에 집착(執着)한 양반 가문은 경제적 처지와 사회적 지위가 하락(下落)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서술에서 보시듯 원래의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양반 가문이나 관료들은, 이완용과 같은 을사오적(乙巳五賊) 등 극소수(極少數)의 매국노(賣國奴)들을 제외하고는 성리학의 대의명분의식(大義名分意識) 때문에라도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절개(節槪)를 지키며 독립을 위해 애쓰다 몰락(沒落)해 갔고, 반면 개항 이후의 혼란기(混亂期)에 부(富)를 축적(蓄積)한 중인, 향리 출신, 서북인(西北人: 지금의 평안도 지방사람)중 기독교로 개종한 자 등의 상당수가 그러한 부(富)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의 자녀들을 당시 조선 땅의 유일한 고등(高等)교육기관이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현 국립 서울대학교)이나 일본의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 현 도쿄대)에 진학시켜 신식 교육을 받게 한 후, 조선 총독부 관리 등으로 진출시켜 일제에 협력하는 철저한 친일파로 만들어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해방 후 1946년 북한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의 토지개혁(土地改革)을 위한 친일 지주들에 대한 처단(處斷)과 친일파 재산 몰수(沒收)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단된 사람들이 바로 평안도 출신의 기독교도(基督敎徒)들과 친일 지주들이었으며, 당시 남하(南下)한 북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도 역시 그들이었고, 1946년 11월 남하한 그들의 가족이나 자식들이 서울에서 조직한 악명(惡名) 높은 사적(私的) 테러집단인 '서북청년회(西北靑年會)'가 왜 그렇게 반공(反共)을 부르짖으며 4.3 제주항쟁(抗爭) 등 수많은 역사의 장(場)에서 친일 청산과 민족 통일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 그토록 잔인하고 악랄하게 학살(虐殺)했었는가, '뉴 라이트 전국연합' 등 기독교 단체가 중심이 된 뉴 라이트 집단들이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반북(反北), 반공(反共)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최우선 이념으로 두고 과거사(過去事) 청산(淸算)과 남북 협력을 주장하는 의(義)로운 국민들을 '좌경용공세력(左傾容共勢力)', '빨갱이'(요즘은 이 둘을 합쳐서 '좌빨'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ㅋ)로 칭하며 탄압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들과도 역사적으로 밀접(密接)하게 연관(聯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에 아부(阿附)한 대가로 축적(蓄積)한 더러운 부(富)를 바탕으로, 또 그 자신들의 자녀에게 일본 유학 등 신식 고등교육을 받게 하였던 바로 그 친일파들이, 남한에서는 해방 후에도 이승만과 미군정(美軍政)의 비호(庇護) 속에 살아남아 자신들의 더러운 과거인 친일 잔재 청산(淸算)을 주장하고,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빨갱이'로 몰아 짓밟으며,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으로 자리 잡아 몇 대에 이어 그 더러운 부를 세습(世襲)해가며,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旣得權層)으로 행세(行勢)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적인 신분차별은, 일제의 강제병합 훨씬 이전인 1894년의 갑오개혁 당시 이미 조선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후에도 일정부분 존재하던 정서적인 신분차별은 일제 강점기에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였으며, 결국 일제 강점기는 고작해야 기존의 양반 지배계급이 몰락하고, 일제에 아부하는 친일 지주와 친일 관료로 이루어진 친일파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여 식민지 조선의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그에 더하여 아예 조선인 전체가 일제의 식민지배하의 노예(奴隸)상태에 놓이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뉴 라이트 집단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라는 황당한 예찬(禮讚)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뉴 라이트 학자들은 이러한 비판이 나올 것을 예측(豫測)했던지 바로 다음에서는 슬쩍 몇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신분제가 말끔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농촌에서는 인간을 양반과 상민으로 구분하는 신분에 대한 정서(情緖)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양반 명문가(名文家)는 조선왕조 시대의 노비와 별반(別般) 다를 바 없는 다수(多數)의 하인(下人)과 식모를 부리고 살았다" 결국 위에서 인용(引用)한대로 102페이지의 첫 문장에서는 마치 조선에 시행된 일본의 근대 민법의 영향으로, 조선의 신분제도가 붕괴(崩壞)되고 근대적인 평등사회가 도래(渡來)한 것처럼 미화(美化)하던 것과는 달리, 이미 조선에서 시행된 법과 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였고, 정서적 신분차별은 일제 강점기에도 별반 차이가 없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스스로도 시인(是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뉴 라이트 집단의 억지 주장 중에 하나인 '일본의 강점으로 결국 전근대적인 왕조사회가 붕괴(崩壞)되지 않았느냐?'는 것도, 이미 갑오개혁 이후의 조선의 왕(王)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절대 권력자(絶對權力者)'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국가를 하나의 커다란 가정으로 생각할 때의) 가부장제(家父長制)하의 '아버지'의 의미였다는 점에서 별로 실효성(實效性)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조선인들의 생각은 이미 일제에 나라를 뺐기고 왕이라는 존재가 제도적(制度的)으로는 완전히 사라진지 16년이나 지난 1926년까지도 면면히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최대 저항운동이었던 1919년의 3.1 운동은 일제에 의한 독살설(毒殺說)이 끊이지 않고 제기(提起)되던 고종황제의 인산일(因山日: 임금이나 그의 아버지, 아들 또는 그들의 부인의 장례일)을 이틀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고, 1926년의 6.10 만세운동 역시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인산일을 기하여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라이트 교과서'의 일제 강점기 조선의 사회변화에 대한 실질적(實質的)인 언급은 위에서 제가 직접 인용한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식민지 조선의 사회에서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의 근대화의 예(例)를 찾기는 힘들었는지, 그 앞의 일제 강점기 조선의 경제발전 부문에 대한 장(章)에서는, 무려 8페이지에 걸쳐 온갖 도표와 그래프까지 동원해가며 상세히 소개한 반면, 식민지 조선의 사회구조적(社會構造的) 변동(變動)에 대한 서술은 딸랑 이 한 페이지뿐입니다. 그러고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생활양식(生活樣式)의 변화'라는 제목 하(下)에, 양복과 양장을 한 이른바 '모던 보이, 모던 걸'의 그림을 소개하며, 그에 대해 '새로운 유형(類型)의 도시인간군(都市人間群)의 성립을 상징(象徵)'한다는 식의 헛소리를 무려 2페이지에 걸쳐 지껄여 놓고 있습니다. ㅋ
다음은, '뉴 라이트 교과서'가 바로 다음 장(章)에서 '교육의 진흥(振興)'이라는 거창한 제목 하에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교육에 대해 떠들고 있으므로 교육 부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 라이트 교과서'는 그 책의 105~106페이지에 걸쳐, 서당의 수가 감소하고 보통학교(현재의 초등학교)의 수가 늘어난 것을 보이고 있는, 후루카와 노리코(古川宜子)라는 일본 학자의 '일제시대 보통학교 체제의 형성'이라는 제목의 1996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의 그래프까지 제시하며, 그러한 현상과 그에 따른 초등학생수의 증가를 '교육에서의 근대화' 주장의 근거(根據)로 제시(提示)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 라이트 교과서' 스스로도 같은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에 의해 설립된 관립(官立) 고등교육기관은, 앞서 말한 경성제국대학 외에 법학전문학교, 고등공업학교, 농업학교, 고등상업학교가 각 1개교씩, 그리고 의학전문학교가 서울, 평양, 대구에 각 1개교씩 있었을 뿐이었고, 그나마 기본적인 민족 간의 입학 비율 기준은 일본인 2명당 조선인 1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전체 학생 가운데 조선인 학생의 비율은 6분의 1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선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극히 제한적(制限的)이었고, 그 결과 앞의 글 NO.3(上)에서도 표를 통해 제시하였듯이, 해방 직전인 1944년까지도 중학교 졸업 이상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조선인은 불과 전체 인구의 1.03%에 불과했고, 전문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인은 불과 전체 인구의 0.13%에 불과하였습니다. 반면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폭발적으로 분출(噴出)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를 기준(100)으로 했을 때, 해방 후 채 2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기인 1947년 5월 말에 이미 초등학교 학생 수는 159로, 교사 수는 234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등학교 학생 수는 200으로, 교사 수는 515로 급증(急增)했습니다. 고등교육은 더욱 팽창(膨脹)해 학생 수는 566, 교사 수는 481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만으로 보더라도 결코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에 대한 교육이 '근대화'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오히려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그 동안 억눌려 있던 조선인의 교육열(敎育熱)을 폭발적(爆發的)으로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들은 일제 강점기에 시행되었던 교육관련 법령(法令)들의 면모(面貌)를 살펴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1911년 일제는 이른바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을 제정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기술교육을 강조하며 교육의 주체를 공립학교(公立學校)로 전환하는 교육방침(敎育方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당시 주로 조선 지식인이나 서양 선교사(宣敎師) 등에 의해 세워진 사립학교(私立學校)들에 의해 시행되던 조선인에 대한 고등 신교육(新敎育)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는 같은 해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하여, 이미 세워진 근대적 사립학교의 수를 기존(旣存)의 4분의 1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1918년에는 이른바 '서당규칙(書堂規則)'을 공포(公布)하여 서당의 개설(開設)시 도지사(道知事)의 인가(認可)를 받도록 하였으며, 서당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조차도 조선 총독부가 직접 편찬(編纂)한 것만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이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주로 뜻있는 조선인 독지가(篤志家)들의 기부금품(寄附金品)에 의해 운영되던 사립학교의 운영재원(運營財源)을 차단(遮斷)함으로써, 지방(地方)의 많은 조선인 사립학교들이 운영난(運營難)으로 폐교(閉校)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결국 일제의 식민지 조선 민중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조선 민족의 주체적인 교육을 말살(抹殺)하여 조선인을 일제에 예속된 식민지의 최하층 부용국민(附庸國民)으로 만드는데 있었으며, 따라서 강제병합 후 무려 12년이 지난 1922년의 제2차 조선교육령의 시행에서야 겨우 3개면(面)당 1개의 초등학교가 세워지는 정도였음에 비하여, 19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이미 서당의 수는 초등학교 수의 20배가 넘는 25,500여개에 이르렀고, 학생 수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학생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무려 40여만 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1937년 중일전쟁의 일으킨 일제는 그 이후 침략전쟁을 위해 필요한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조선에서의 급속한 공업화의 추진으로 인해, 공장에서 일할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자, 조선인에게 기본적으로 일본어와 기초 지식을 가르쳐 공장 노동과 부역에 부려먹기 위해 초등학교를 급속하게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시행(施行)으로 1면(面)당 1개교의 초등학교가 설립(設立)되게 되었으니까요. '뉴 라이트 교과서'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그래프에서도 1935년을 기준점으로 초등학교와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일제의 조선인 초등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38년의 이른바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초등학교와 초등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면 뭐하겠습니까? 바로 그 '제3차 조선교육령'은 우리말과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을 금지시키고 아래와 같은 이른바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제정(制定)하여 암송(暗誦), 제창(齊唱)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민족말살정책(民族抹殺政策)의 시작이었는걸요. ㅋ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초등학교용 1.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臣民)입니다. 2. 우리들은 서로 마음으로 합하여 천황폐하(天皇陛下)께 충의(忠義, 충성과 절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중등학교용 1. 우리는 황국신민이다. 충성으로써 군국(君國)에 보답(報答)하련다. 2.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 우리들 황국신민은 인고단련으로 힘을 길러 단결을 굳게 한다. 이처럼 그저 우리 민족의 3.1운동 등 강력한 저항(抵抗)에 놀란 일제가 자신들에 아부(阿附)하며 충성(忠誠)할 친일파를 조직적(組織的)으로 양성(養成)할 목적으로 단지 전 국민의 0.13%에게 고등교육을,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위해 필요한 군수물자(軍需物資) 생산을 위해 일할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動員)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작 전(全) 조선인의 9.5%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기초적인 지식을, 그것도 일본말과 글로 가르친 것을, 이른바 '교육에 있어서의 조선의 근대화'라고 주장하는 뉴 라이트 또라이 집단에게 무슨 더 이상의 비판의 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입니다. ㅋ 이제 다음 주제인 법(法)과 제도(制度)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뉴 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경제 부문에 버금가게 강조(强調)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일제에 의해 조선에서 근대적인 법치주의가 시작되었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의 앞서의 포스트의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글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일제는 자국에서 시행되던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식의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식민지 조선에는 적용(適用)하지 않았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보통, 평등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定着)과 법치주의의 시행을 근간(根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의 통치방식(統治方式)은 단지 예전의 '왕(王)에 의한 지배'가 사실상의 권한(權限)에 있어서는 왕과 다를 바 없는 '일본인 식민 총독(總督)에 의한 지배'로, '양반이 중심이 된 악질 지주와 지방관료에 의한 지배'가 '일본인 지주와 친일파 지주 및 경찰, 관료에 의한 지배'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시행되던 헌법(憲法)이 적용되지 않았고, 조선 총독은 일본왕의 직속(直屬)으로 일본 의회(議會)의 간섭(干涉)도 받지 않는, 식민지 조선의 통치에 있어서는 전권(全權)을 행사(行使)하는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 시행된 거의 모든 법령(法令)은 일본 의회에 의해 제정(制定)되어 일본과 동일(同一)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라 단지 조선 총독 1人의 개인적인 명령(命令)이 그대로 조선의 법(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시행된 법령들이 다음의 NO.3(下)에서 소개할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1925년)' 정도만을 제외(除外)하고는 거의 대부분 '~~법(法: 즉 법률)'이 아닌 '~~령(令: 즉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 명령조차도 일본인과 조선인 간에는 차별적(差別的)으로 적용(適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1912년에 시행된 이른바 '조선 태형령(笞刑令)'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조선 태형령(笞刑令)- 제1조. 3월(月)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구류(拘留)에 처하여야 할 자(者)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태형(笞刑, 하의를 벗겨 볼기를 노출시키고 때리는 형벌을 말함)에 처할 수 있다. 제4조. 본 령(本 令)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罰金)이나 과료(過料)를 태형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태(笞) 하나로 친다. 1원 이하는 태 하나로 계산한다. 단 태는 다섯 이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卽決)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령 시행규칙(施行規則) 제1조. 태형은 수형자(受刑者)를 형판(刑板) 위에 엎드리게 하고 그 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도 같이 묶은 후 볼기 부분을 노출(露出)시켜 태로 친다. 제12조. 집행(執行)중에 수형자가 비명(悲鳴)을 지를 우려(憂慮)가 있을 때에는 물에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위의 법령 조항들에서 보듯이 이러한 태형은, 결국 조선시대의 전근대적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방법과 하등(何等)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태형은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인해 수사과정(搜査過程)에서의 고문(拷問)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의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에는 정식(定式)재판 과정을 통하여 죄가 확정(確定)된 사람에게만 가해졌던 반면,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경찰의 범죄 혐의(嫌疑)가 있다는 임의적(任意的)인 판단(判斷)만으로도, 아무런 재판 절차(節次) 없이도 강제로 끌려가 남녀를 불문(不問)하고 엉덩이를 노출당한 채, 볼기를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의 조항에서 보시듯 이러한 전근대적인 형벌(刑罰)을 가하는 '태형령'은 조선에 거주(居住)하는 일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단지 우리 식민지 조선인에게만 차별적(差別的)으로 적용되는 법령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의 조상님들이 어릴 때, 왜 '호랑이가 온다'라는 말보다도 '순사(巡査, 일본 경찰관 중 가장 낮은 계급)가 온다'는 말을 더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ㅎ 더군다나 식민지 조선의 총독은 항상 일본 육군 또는 해군의 대장(大將)이 맡았습니다. 즉 그들은 현역(現役)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그 이후로는 유화적(宥和的) 제스처(gesture)로서 명목상(名目上)으로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民間人)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改定)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방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문인(文人)총독이 부임(赴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즉, 일제 강점기는 뉴 라이트 집단이 떠드는 헛소리처럼 식민지 조선에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싹텄던 시기가 아니라, 현역 군인인 일본인 총독 1인의 명령(命令)에 의해 지배(支配)되던 군부독재정치(軍部獨裁政治)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조선인 개인의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위의 '조선 태형령'에서만도 보듯이, 조선인은 일본인과 달리 사소(些少)한 일에도, 수사나 재판도 없이 일개 말단(末端) 경찰관의 임의적(任意的)인 범죄 혐의 판단에 의해, 주재소(駐在所, 지금의 파출소나 경찰서)에 끌려가 남녀 불문하고 엉덩이를 노출하고 볼기를 맞는 일을 당해야 했고, 그러한 강압적(强壓的)인 경찰행정은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힌 애국지사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苛酷)한 고문 등에서는 더욱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조선인 중에서 그러한 일제에 아부하며 일제 경찰의 앞잡이로서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던 친일파 경찰들이, 해방 후에도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미군정의 비호(庇護)하에 살아남아 이제는 그 애국지사들을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고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예전 군사독재(軍事獨裁)정권 시절까지의 국사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계열의 단체로 분류되었고 그 대표자가 자진(自進) 월북(越北)했던 관계로 이름을 보기 힘들다가, 몇 년 전의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정식(定式)으로 국사 교과서에 등장한, 대표적인 항일(抗日) 무장독립투쟁단체(武裝獨立鬪爭團體)인 '의열단(義烈團)'을 창설(創設)했던 '약산 김원봉'선생의 경우에도, 해방 후 귀국하여 독립지사(獨立志士)로서 민중들의 전폭적(全幅的)인 지지(支持)와 환영을 받았었지만, 곧 이승만 정권 하에서 단지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일제 강점기부터 악질(惡質) 친일파 경찰로 유명한 '노덕술'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고향인 경남 밀양을 눈물로 뒤로 한 채 38선을 넘어 월북하셨습니다.
위의 '노덕술'은 일제 강점기 고등계(高等係) 형사로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 고문한 공로(?)로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1934년 평안남도 보안과장으로 임명(任命)되는 등 악명 높은 친일 경찰이었고, 해방 후에는 잠시 평양 경찰서장으로 있던 중 시민들에게 붙잡혀 몇 달 동안 구금(拘禁)되었다가 월남(越南)하여, 1946년 미군정하의 수도(首都)경찰청장이던 '장택상'에 의해 수사과장으로 임용(任用)되어, 미군정하에서 이승만과 대척점(對蹠點)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지사들을 검거하고 고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이하 반민특위, 反民特委)'에 의해 '친일파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로 검거령(檢擧令)이 내려진 친일 경찰인데도, 오히려 미군정기의 경찰조직에서 반(反)이승만 세력을 배제(排除)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하루아침에 친일 고문경찰에서 애국자로 변신(變身)하였고, 심지어 이승만의 지시(指示)로 이른바 '반민특위 습격사건'에 참여하여 결국 반민특위를 해체(解體)되도록 만든 장본인(張本人)입니다. 이처럼 이승만은 해방 후 좌우대립(左右對立)의 국면(局面)에서 그와 같은 친일 경찰들을 중용(重用)하여 국내에 별다른 지지기반(支持基盤)이 없던 자신의 정권장악(政權掌握)에 이용했고 미군정은 그것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러한 악질 친일파 '노덕술'의 아들은 이후 남한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그 전(前) 총리의 아들, 즉 노덕술의 손자는 그런 조상들의 덕분에(?) 물려받은 재산으로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로 대기업의 이사(理事)로 지내던 중 몇 달 전에 이른바 '재벌 2세가 포함된 주가조작(株價操作) 사건'의 주요 인물중의 한 사람으로서 기소(起訴)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ㅋ (물론 그 아들과 손자의 이름도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인 관계로 이 포스트에서 공개적으로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신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후손(後孫)들은, 지금까지도 몇 대에 걸쳐 생계(生計)의 위협(威脅)을 받는 정도의 열악(劣惡)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결국 위의 예(例)들에서 보았듯이 이런 상황에서 뉴 라이트 집단처럼 일제 강점기 조선 민중의 근대적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뉴 라이트 집단은 원래 무식(無識)해서 근대적 인권에 오로지 사적(私的) 재산권(財産權)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ㅋ 얼마 전에 한 분이 또 이런 일제의 강압적(强壓的) 경찰행정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을 하셨더군요. 현재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修整)에 대해 해당 출판사가 저자(著者)들의 강한 반대를 이유로 난색(難色)을 표(表)하자, 그에 대해 "그 출판사는 정부가 두렵지 않다더냐?"고 일갈(一喝)을 하셔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직권수정명령(職權修整命令)을 통해 뜻을 이루셨다지요? 아마 그 분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의 강압적 경찰행정에 대한 강한 향수(鄕愁)가 남아 있으신가봅니다. ㅋ 오늘의 글에서는 일제 강점기 사회, 교육, 법과 제도, 인권 부문에서의 뉴 라이트 집단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해보았습니다. 글의 처음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음번의 마지막 글에서는 문화, 종교, 사상 등 나머지 부문들에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전체적인 결론으로써 이 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덧붙이는 글> 항상 너무 글이 길어져서 블로그 이웃님들께 무척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글은 저번의 경제부문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 아닌, 그냥 쉬운 역사책을 보듯이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비교적 쉽게 읽어내려 가셨으리라 생각해봅니다. ㅎ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블로그 이웃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만선이님, 이 정도로 漢字 많이 넣어드렸으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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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증거있는 논리적 반박 를 짝짝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