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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톤차량으로 임대번호판 사용중인 차주입니다.
2년전 저는 a사 알선소를 통해서 b사와 차량 5년 할부 계약을 맺고 영업용번호판을 받아서 c사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의 시작은 a사의 광고를보고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되었구요,
월 수익600~700만원의 수익 조건이었으며,
일을 하기위해서는 TO비용 400만원과
1톤 차량 5년 할부 납부,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서 지입료15만원을 내고 일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익 조건이 마음에 들어 위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b사와 자동차 할부 계약을하고 차량을 받아
c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수익이 매우 적은(100~300정도) 불안정한 상황의 회사였고, 휴가 조건이나 출퇴근 시간 규정등 계약 전 설명과는 달리 매우 불합리한 규정들이 입사 후 계속해서 추가되기 시작했고, 배송 수수료 감소도 마음대로 줄이는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c사의 일방적 통보 후 결정)
1년여정도 버티다가 결국 b사에 항의를 했고,
저는 b사의 동의를 받아 c사에서 퇴사 후 개인 용달을 시작후 1년이 또 지나 총 2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2년이 지난 현재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번호판을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모두 일시불로 변재하고 소유하던,
아니면 남은 금액을 b 회사에 매입계산서를 끊고 반납하던지
두가지 중 선택해야하며, 번호판은 무조건 반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국토부에 문의해보니
표준위수탁계약 법안에는 6년미만의 위수탁 계약자는 별다른 위약사항이 없는 한 수탁자가 원할 시 지속적으로 갱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때 위수탁 계약서에 대해서 처음 알게되었고,
현물출자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되었습니다
(현물출자도 되어있지 않음)
이유는 제 도장을 받아간 b사에서 사업자를 대신 만들었으며,
위수탁 계약서 또한 공유나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작성하여 모두 처리를 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입증할 자료는 없지만 동일한 피해를 당한 차주분이 많이 계시고 소송 시 증인 역할을 자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저도 모르게 작성 된 이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인데,
이 계약서에는 '원청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운송행위는 모두 금지하며, 원청의 계약이 종료될 시 번호판을 반납하는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b사와 c사 간의 계약 자체가 종료되었으며,
다시 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b사에서는 다른 어떤 일도 없으니 무조건 계약을 종료하고 번호판을 반납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와 똑같은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고..
400만원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번호판과 할부를 납부하던 차량을 매입시키거나 할부승계도 받지 못하고 일시불로 구매해야만 했던 피해자가 여럿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지입료와 차량할부금을 모두 미납하지않고 납부한 상태로 차량과 번호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b사에서 지속적으로 번호판 반납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지입료와 차량 유지비용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다면 번호판을 주지않고 버티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저도 모르게 작성된 저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조건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운수사의 말대로 차량을 인수할 경우에는 일시불 완제가 일반적인게 맞을까요? 캐피탈이 왜 제가 여지껏 돈내고 탓는데 번호반납하면 할부도 끝나는건지;;
현물출자도 안되있는데 차량 반납하면 매입계산서 끊어주고 부가세 부담해야되는건지 이해안되는것 투성이입니다;
소송도 불사할 각오는 하고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단 알선a는 잊으세요
c에서 일을 하시면서 최초 말이 오고갔던 내용이 틀려서 합의 하에 나와 개인용달을 하시는데
그사이 b가 계약을 맺었던 c와의 업무협약은 상호 종료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으로 보장받는 위수탁기간이 아직 채 남은건데 번호판을 반납하라는 요구가 포인트 입니다
b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c에서 일을 관뒀던거냐
네들이 말했던 것과 사실이 달라서 관둔거냐
지금 네들의 b번호판을 갖고 다른 곳에 투입할려는거냐
그럼 거기를 넣어줘라
단, 조건은 최초 네들이 제시했던 c의 것에서 큰 어긋남이 없어야한다
그게 아니면 네들이 잘못해서 그당시 c와 빠그런진거니까 네들의 책임이다
6년이란 기간동안 그냥 무시하고 개인용달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물출자를 안했다니 지금이라도 하세요
반드시 해야 하십니다
위수탁 6년 후는 상황에 따라 역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장님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법적으로 그들을 제지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b가 법적으로 운운대고 짖어대면 그때가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초 사장님이 인감을 줘서 b가 도장 꽝꽝 찍었던 위수탁계약서를 지기님께 보여주세요
지기님이 요목조목 봐주실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0 12:3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0 15:28
지기 님 답변 주세요 ㅋ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지입 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운수회사)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괸계를 지이이라고 합니다.
지입 차주님이 할부 금융(캐피탈)로 차량을 구입했든 현찰로 구입했는 차량의 소유자는 지입 차주님이며 대법원 등의 확립된 판결이기도 합니다.
답글 내용 참조 ① 위·수탁관리계약 6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②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에 따라서 운송사업자(운수회사)가 일방적인 위·수탁관리계약 해지가 불가하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는 지입 차주이고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상충되는 위수탁계약의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수탁 계약서 약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상충된다면 법이 우선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임대차보호법에 2년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년 더 보장하여 2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항이 2014. 11. 29. 시행되면서 현물출자 등재 의무가 되었고 위반시 운수회사에 3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등재가 근저당이나 확정일자처럼 우선순위 효력(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에 (위 차량은 홍길동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 등재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등재나 위·수탁 관리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에 누가 현물 출자한 차량임(위 차량은 홍길동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하려는 것일뿐 근저당 설정 및 확정일자처럼 아무런 대항력 및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