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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 지입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해피카고 추천 0 조회 373 22.11.10 01: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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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10 08:50

    첫댓글 일단 알선a는 잊으세요

    c에서 일을 하시면서 최초 말이 오고갔던 내용이 틀려서 합의 하에 나와 개인용달을 하시는데
    그사이 b가 계약을 맺었던 c와의 업무협약은 상호 종료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으로 보장받는 위수탁기간이 아직 채 남은건데 번호판을 반납하라는 요구가 포인트 입니다

    b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해서 c에서 일을 관뒀던거냐
    네들이 말했던 것과 사실이 달라서 관둔거냐
    지금 네들의 b번호판을 갖고 다른 곳에 투입할려는거냐
    그럼 거기를 넣어줘라
    단, 조건은 최초 네들이 제시했던 c의 것에서 큰 어긋남이 없어야한다
    그게 아니면 네들이 잘못해서 그당시 c와 빠그런진거니까 네들의 책임이다

    6년이란 기간동안 그냥 무시하고 개인용달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물출자를 안했다니 지금이라도 하세요
    반드시 해야 하십니다

    위수탁 6년 후는 상황에 따라 역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장님이 우위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법적으로 그들을 제지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b가 법적으로 운운대고 짖어대면 그때가서 대응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초 사장님이 인감을 줘서 b가 도장 꽝꽝 찍었던 위수탁계약서를 지기님께 보여주세요

    지기님이 요목조목 봐주실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0 12:3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1.10 15:28

  • 22.11.10 17:02

    지기 님 답변 주세요 ㅋ

  • 22.11.10 17:37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지입 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운수회사)에게 화물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된 차량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괸계를 지이이라고 합니다.

    지입 차주님이 할부 금융(캐피탈)로 차량을 구입했든 현찰로 구입했는 차량의 소유자는 지입 차주님이며 대법원 등의 확립된 판결이기도 합니다.

  • 22.11.10 17:39

    답글 내용 참조 ① 위·수탁관리계약 6년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②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 위·수탁계약상의 월지급액을 6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수탁차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에 따라서 운송사업자(운수회사)가 일방적인 위·수탁관리계약 해지가 불가하며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는 지입 차주이고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상충되는 위수탁계약의 약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22.11.10 17:40

    위수탁 계약서 약관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상충된다면 법이 우선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했어도 임대차보호법에 2년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년 더 보장하여 2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22.11.10 17:4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항이 2014. 11. 29. 시행되면서 현물출자 등재 의무가 되었고 위반시 운수회사에 3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등재가 근저당이나 확정일자처럼 우선순위 효력(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원부(갑)부에 (위 차량은 홍길동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 등재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 등재나 위·수탁 관리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갑부)에 누가 현물 출자한 차량임(위 차량은 홍길동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하려는 것일뿐 근저당 설정 및 확정일자처럼 아무런 대항력 및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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