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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제로 세무사를 찾은 김만수씨는 상담을 하던 중에 친구 A의 생각이 났다. 김씨의 친구 A는 돈이 많은 집 아들로 태어나 나이가 서른이 된 지금까지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가 어림짐작했을 때, 친구 A의 한달 용돈이 족히 500만 원은 되는 듯 보였다. 김씨는 세무사에게 자신의 친구 A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세무사에게 물었지만, 세무사는 이러한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
사업이나 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금액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로 인한 고민은 일단 접어도 될 것이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과세당국의 기본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증여 받은 재산을 예금, 적금으로 넣어두거나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금한 경우. 혹은 주식, 토지, 주택을 마련하는 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이에는 상당한 크기의 자금이동이 함께 뒤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생활비 항목에 과세하기 보다는 금융상품이나 고급주택을 보유한 자로부터 자금출처를 역추적하여 증여세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
자녀를 위한 적금은?
김성실 씨는 딸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월 25만원씩 10년간 부지런히 정기적금을 들어 원금만 3,000만 원을 모았다. 김성실 씨의 딸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결혼 대신 장사를 하더니 10억 원 가량의 많은 돈을 벌여 들였다. 이런 경우 증여세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보험이나 은행권의 적금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가 많다. 은행 적금은 그 거래 근거가 은행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행 증여세법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1,5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며, 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를 이용하여 미리 자산을 이전하면 자녀의 사업자금 원천으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위의 경우, 먼저 원금은 비과세 한도인 3,000만 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증여 받은 자금으로 사업소득 10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성실 씨의 딸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한 푼도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