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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의 개념 토론
- 이이록(이우) : (2010.02.08 10:58)
전통의 명문 경주이씨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 란에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다.
[방조(傍祖)란 직계가 아닌 조상, 곧 6대조(六代祖)이상 조상의 형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즉 6대조 이상(以上)이 되는 직계(直系)가 아닌 조상(祖上)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꼭 6대조이상 직계가 아닌 방계의 형제(종6대조)이상만을 방조라 칭하는지요?]
(답변)
▲ 이용주
직계조상님은 6대조 7대조, 8대조 등등 직접 호칭이 가능하지요.
요즘은 거의 고조부까지 호칭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5대조를 즉 현조부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네요.
따라서 5대조 형제분은 종현조부라고 호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6대조 이상 조상의 형제분은
일반적으로 방선조님 또는 방조라 호칭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10.02.08 13:44)
▲ 이민희 中河
저의 소견으로는 동고조8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4대조까지 기제사를 지내고
후손이 상복을 입는 유복지친입니다.
집안 가장의 4대조는 아들에게는 5대조입니다.
상복이나 제사를 4대봉사하지만 실제는 5대봉사가 됩니다.
손자가 있다면 6대봉사가 되는 것이지요.
증손자는 특수한 경우일 것입니다.
집안 가장이 제사를 모시거나 초상이 나서 큰집에 가면
아들을 대동하고 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손자까지 대동하고 위아래 3대가 가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 5대조 이하 후손은 한 집안일 것입니다.
(10.02.08 14:04)
▲ 이이록(이우)
용주 종친님. 민희 종친님 감사합니다.
저도 용주 종친님과 같이 백숙부님(종1대조). 종조부님(종2대조). 종증조부님(종3대조).
종고조부님(종4대조). 종현조부님(종5대조)의 호칭이 있으니 호칭대로 부르고
방조는 6대조의 형제분 이상으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호칭이 있다고 해서 위의 종5대조 조상님 아래를 방조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도
좀 이상스러운 것 같아서 문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종1대조부터 종5대조까지도 분명히 방계의 조상님이니 말입니다.
사전에는 6대조의 형제분이상을 방조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는 종6대조 이상의 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6대조 조상은 저와 8촌이상을 말하는 것이니 더 알쏭달쏭합니다.
(10.02.08 18:41)
이에 '방조와 족조'에 대하여 더 확실한 개념을 알고자
다시 [성균관 홈페이지 ‘무엇이든지 물어 보세요’]에 문의하였습니다.
아래는 초암(김정곤)선생님과 불곰(이덕규)선생님
그리고 저와 토론을 주고 받은 글입니다.
주제가 구분짓기가 혼란스러운지 다른 토론 참여자도 없고 하여
확실한 개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 이이록(이우- ‘투바위’ 필명으로 올림)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以上)이 되는 직계(直系)가 아닌 조상(祖上)을 말한다.
직계가 아닌 조상, 곧 6대조(六代祖)이상 조상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다.
족조(族祖)는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즉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지 않는 먼 대(代)의 할아버지를 말한다.]
라는 글이 인터넷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전에도 방조(傍祖)의 뜻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으로서는 ‘방조’와 ‘족조’의 뜻이 거의 같은 게 아닌지요?
6대조(六代祖)이상 조상의 형제를 말하는 방조(傍祖)나
방계(傍系)의 무복지조(無服之祖)인 족조(族祖)나
내용으로 보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6대조이상 조상의 형제는 종6대조이고 아는 저와 8촌관계에 있으며
방계의 무복지조가 족조라고 하니 무복지조는
나와 9촌이상인 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 초암(草庵) (2010-02-19 15:45:16)
族祖의 유가적 의미는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
傍祖=육대조 이상의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
族祖=자기 종형제(從兄弟)의 조부(祖父).
△便覽:
○族祖父謂族曾祖父之子也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又曰族父謂族祖父之子也
------------------------
위의 한문장을 이해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역문하였습니다.
◇ 역문(이이록) :
○族祖父謂族曾祖父之子也 - 족조부는 족증조부의 아들을 일컫는다.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 또 말하기를 족증조부는 증조부의 형제를 일컫는다.
○又曰族父謂族祖父之子也 - 또 말하기를 족부는 족조부의 아들을 일컫는다.
族祖父(족조부)- 조부의 종형제. 재종조부.
族兄弟(족형제)- 삼종형제.
-------------------------
▲불곰 (2010-02-19 17:44:25)
족조(族祖)는 조부(祖父)의 8촌 이상 형제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族祖=자기 종형제(從兄弟)의 조부(祖父)≫라고 하시었습니다.
종형제(從兄弟)란 4촌으로, 4촌의 조부(祖父)는 자기의 조부(祖父)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조부(祖父)가 족조(族祖)입니까?
▲草庵 (2010-02-19 19:31:09)
族祖=자기 ****종형제(從兄弟)****의 조부(祖父).
투바위(이이록)님께 사과드립니다.
위 ****종형제(從兄弟)****를 재종형재(再從兄弟) 즉 6촌형제의 착오였습니다.
▲ 이이록(이우) (2010-02-19 21:13:29)
초암 선생님. 그리고 이덕규 선생님 답변과 수정부분을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위에 주신 말씀도 잘못된 것 같아 다시 문의해 봅니다.
고조---------------------------------------------⑥종고조(고조부형제)
↓------------------------------------------------------↓
증조-------------------------------⑤종증조(증조부형제)--⑦재종증조
↓--------------------------------------↓---------------↓
조------------------④종조(조부의형제)-----⑥재종조-------⑧3종조
↓--------------------------↓-----------↓---------------↓
①부--------③백숙부---- ⑤종백숙부(당숙)----⑦재종당숙----⑨3종당숙
↓------------↓------------↓------------↓---------------↓
Ⓞ나--②형제--④종형제(4촌)--⑥재종형제(6촌)--⑧3종형제(8촌)--⑩10촌형제
↓-----↓------↓------------↓------------↓
자--- ③질----⑤종질------- ⑦재종질------- ⑨3종질
1)재종형제 즉 6촌 형제의 조부는 나의 할아버지의 형제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와 4촌간이 되고 종2대조의 할아버님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2대조가 ‘족조(族祖)’가 되는데 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족조(族祖)는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즉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지 않는 먼 대(代)의 할아버지를 말한다.]
라고 했으니 적어도 6대조이상의 먼 할아버님을 말하여야 하는데
종2대조이상을 ‘족조’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위의 처음 올린 [ ]안의 글을 되새겨 보면
‘방조나 족조’나 같은 느낌이 드는 글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아래 글을 위 표에 대입시켜보니
보통 ‘종조부’라고 일컫는 방계 조상의 호칭이
‘족조부’와 같은 뜻으로 읽어도 될 것 같앗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두 번째 글
‘족증조부는 증조부의 형제를 일컫는다.’라고 했으니까요.
[○族祖父謂族曾祖父之子也 - 족조부는 족증조부의 아들을 일컫는다.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 또 말하기를 족증조부는 증조부의 형제를 일컫는다.
○又曰族父謂族祖父之子也 - 또 말하기를 족부는 족조부의 아들을 일컫는다.
혹 ‘방조(傍祖)’라는 의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요?
▲ 불곰 (2010-02-19 22:37:31)
방조(傍祖)와 족조(族祖)의 일반적인 뜻과
유복친(有服親→8寸 以內의 親族)의 뜻을 분석,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결론의 옳고 그름은 예학자들의 소관에 맞기겠습니다.
⑴ 방조(傍祖)~~~육대조(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
⑵ 족조(族祖)~~~방조(傍祖)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조상).
⑶ 족조(族祖)의 결론~~~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
②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
③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
★ 내게 4寸되는 從祖父는 有服親
★ 내게 6寸되는 再從祖父는 有服親
★ 내게 8寸되는 三從祖父는 有服親
★ 내게 10寸되는 四從祖父는 無服親
★ 내게 12寸 이상 되는 조상은 방조(傍祖)
육대조(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
▲草庵 (2010-02-20 05:53:50) X
族祖의 유가적 의미는 아래와 같은 것 같습니다.
便覽
○族祖父謂族曾祖父之子也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又曰族父謂族祖父之子也
이상의 족조(族祖)의 정의는 본인의 사사로운 소견이 아니라
도암 선생의 말씀이니 본인에게 되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암(陶庵- 이재) 선생 역시 사계(沙溪- 김장생))선생 설과 동일합니다.
족조(族祖)에 대한 도암(陶庵)선생 설이나 사계(沙溪)선생 설을 확인하려면
편람(便覽)과 집람(輯覽)이나 비요(備要)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이나 본인이 소장한 국어사전에도
족조(族祖)의 단어가 취급되지 않아 족조(族祖)에 관한 국어적 정의는 알지 못하며
까닭에 이상에서 국어적 의미를 논한 바가 없습니다.
▲ 이이록(이우). (2010-02-20 11:35:30)
두 분의 답변이 차이가 있어 정리가 안 됩니다.
가만히 되새겨보니 초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
‘族祖父謂族曾祖父之子也- 족조부는 족증조부의 아들이다.’와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족증조부는 증조부의 형제이다.’
를 두고 살펴보면 이 글대로라면 초암 선생님의 설명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증조부의 형제가 족증조부이고 족증조부의 아들이 족조부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재종형제 즉 6촌 형제의 조부를 말하는 것이니 나의 할아버지의 형제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와 4촌간이 되고 종2대조의 할아버님입니다.
이를 ‘족조’라고 한다면 여타 글에서의 ‘족조’를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설명 같지 않습니까?
이덕규 선생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예문이 도암(陶庵)선생이 하신 말이라니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족조’는 보통 6대조이상 직계외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의 한문글로 보아서는 종2대조의 할아버님
즉 나와 4촌간인 종조부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6대조와 촌수. 그리고 ‘족조와 방계의 범위‘입니다.
▲불곰 (2010-02-20 14:31:33)
강의 하는 선생치고 제대로 알고 강의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조(族祖)의 경우가 바로 저의 이 경우입니다.
⑴ ≪族祖=자기 종형제(從兄弟)의 조부(祖父≫라는 구절을 처음 보고,
이는 유복친(有服親)임으로, 질문자가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에서
글을 올렸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⑵ 또 ≪族祖=자기 재종형제(再從兄弟) 즉 6촌형제의 조부(祖父)≫라는 글을 보고
소생이 ≪자기의 종조부(從祖父)가 족조(族祖)입니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⑶ 투바위님께서 긴 예문을 들면서 질문을 하시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족조(族祖)에 대하여 답을 올렸던 것입니다.
① ≪방조(傍祖)는 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이다.≫
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없다.
② ≪유복친(有服親)은 상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으로 8寸 이내의 친족(親族)이다.≫
에 대하여도 이론(異論)이 없다.
③ 따라서 족조(族祖)는 할아버지 항렬에서 방조(傍祖)에 해당하는 할아버지를 제외시키고,
유복친(有服親) 중 할아버지 항렬을 또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족조(族祖)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 족조(族祖)의 결론 (①=②=③)~~~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
②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
③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증손(曾孫)들
⑷ 위 결론에 대하여는 소생도 예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분석에 의한 것임으로, 완벽한 정답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글음은 예학자에게 맡기고 그에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종6대조와 촌수. 족조와 방계의 범위≫에 대하여
⑴ 종6대조는 6대조의 형제분들을 뜻하는 것으로 그 촌수는?
① 종6대조---8촌---나의 6대조 항렬.
② 종6대조의 아들---9촌---나의 현조 항렬
③ 종6대조의 손자---10촌---나의 고조 항렬
④ 종6대조의 증손---11촌---나의 증조부 항렬
⑤ ★종6대조의 玄孫---12촌---나의 조부 항렬★
⑥ 종6대조의 來孫---13촌---나의 숙부 항렬
⑦ 종6대조의 昆孫---14촌---나의 형제 항렬
⑧ 종6대조의 仍孫---15촌---나의 조카 항렬
⑵ 족조와 방계의 범위는?
① 族祖에 대하여는 위 ▲족조(族祖)의 결론 (①=②=③)~~으로 갈음힙니다.
② ≪방계의 범위≫는 ≪직계(直系)의 범위≫와 대조되는 것으로,
≪방조(傍祖)의 계통(系統)≫으로 이해하심은 어떠하올지?
▲ 이이록(투바위) (2010-02-20 20:22:39)
이덕규 선생님.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설혹 주신 답변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니 좋은 배움입니다.
자꾸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 질문을 접을까 하다가
‘방계(傍系)’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다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먼데서 갖고 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에서 제가 나타낸 표현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방계(傍系)’란 직계(直系)에서 갈려 나간 친계(親系). 支系(지계)를 말하고
모태(母胎)가 되는 데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형제 계통. 백숙부 계통(종1대조). 종조부 계통(종2대조).
종증조부(종3대조)계통. 종고조부(종4대조)계통. 종현조부(종5대조)계통.
종6대조 계통 등에서 나의 동항 계통은 제외하고
종대조(從代祖) 윗대 계통을 통 털어 방계(傍系)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조(傍祖)’란 ‘방계의 할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계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방계의 조상’이란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의 형제들(종1대조)부터 종2대조(조부의 형제)이상
윗대의 조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방조’는 백숙부(종1대조). 종조부(종2대조). 종증조부(종3대조).
종고조부(종4대조). 종현조부(종5대조)를 일컫는 것이 아닌지요?
▲불곰 (2010-02-21 08:53:05)
소생의 다음 말은 그냥 스쳐가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계(傍系)란 방조(傍祖)의 직계이든 지계이든 간에 그 계통을 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조(傍祖)란 사전에 있는 바와 같이
≪육대조(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이라면
종조부(종2대조). 종증조부(종3대조). 종고조부(종4대조). 종현조부(종5대조)는
방조(傍祖)가 아니지요.
그리고 ≪종2대조. 종3대조, 종4대조, 종5대조≫등은
얼른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한 것으로 아오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방조(傍祖), 방계(傍系)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
≪방조(傍祖) = 육대조(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불곰(2010-02-25)
○ 족조(族祖)는 할아버지 항렬에서 방조(傍祖)에 해당하는 할아버지를 제외시키고,
유복친(有服親) 중 할아버지 항렬을 또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족조(族祖)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 족조(族祖)의 결론
(①=②=③)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
②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
③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이다.
○ 오류의 전말
⑴ 투바위님의 마지막 글을 읽은 후
뒤늦게 무엇이 오류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다시 인터넷에서 다음과 같은 글(족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① 작성자: 권영한 ( 2002/2/18(월) 03:51)
傍祖(방조)란 6대조) 이상의 兄弟(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族祖(족조)란 傍系(방계)인
無服之祖(무복지조: 상례를 당해도 복을 입지 않는 먼 대의 친인척)를 말한다.
② kimsoonkwon (2009.09.21 15:48)
족조(族祖)에 대하여 경어로 말할 때....호칭법은
○ 내가 부를 때는 족대부(族大夫)
○ 내가 말할 때는 족손(族孫)
○ 내가 남에게 말할 때는 비족대부(鄙族大父)
○ 남이 나에게 말할 때는 귀족대부(貴族大父) 라고 한다.
○ 인터넷의 글이 옳은지? 그른지는? 는 모르겠으나
위의 글이 옳다면 족조(族祖)는 대부(大父)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⑶ 별로 쓰이지 않는, 일반적으로 생소한 족조(族祖)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를 말하며,
족조(族祖)란 방조(傍祖)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조상)를 말한다.≫
라는 글을 읽고 정리하여 두었든 것을 믿은 것이, 오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 族祖는 할아버지 항렬에서 傍祖에 해당하는 할아버지를 제외시키고,
有服親 중 할아버지 항렬을 또 제외시키면
나머지가 族祖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 족조(族祖)의 결론
(①=②=③)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
②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
③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 이다.
○ 五世親盡(오세친진)
오대(五代)부터는 친족 관계가 끝남.
고조(高祖) 이상과 현손(玄孫) 이하의 친족은 유복친(有服親)에서 벗어난다는 뜻.
● 이이록(투바위)
올리신 글을 보고 아래와 같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뜻이 맞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래의 표는 종1대조부터 종6대조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 ○안의 수 표시는 나와의 촌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종5대조부(종현조부)와 종6대조부의 계대는 횡(橫)으로 나타내고
종고조부(종4대조)이하는 종(縱)으로 나타냈습니다.
*종1대조. 종2대조...등은 방계 조상님들의 대조(代祖)수를 쉽게 읽기 위한 것입니다.
6대조--(종6대조)---------------------------⑧종6대조(6대조형제)→ ⑨재종현조
↓
현조--(종5대조)------------------⑦종현조(현조부형제)→ ⑧재종고조→ ⑨3종증조
↓
고조--(종4대조)---------------------------------⑥종고조(고조부형제)
↓----------------------------------------------------↓
증조--(종3대조)------------------⑤종증조(증조부형제)-----⑦재종증조
↓-----------------------------------↓----------------↓
조---(종2대조)--------④종조(조부의형제)--⑥재종조----------⑧3종조
↓--------------------↓--------------↓----------------↓
①부-(종1대조)-③백숙부--⑤종백숙부(당숙)--⑦재종당숙--------⑨3종당숙
↓-----------↓--------↓--------------↓----------------↓
Ⓞ나--②형제-④종형제(4촌)-⑥재종형제(6촌)--⑧3종형제(8촌)--⑩4종형제(10촌)
○ 선생님은 ‘족조(族祖)의 결론’을 아래와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①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
②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
③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 이다.
아래와 같이 제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를 말하며,
족조(族祖)란 방조(傍祖)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조상)를 말한다.]
이 중에서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라고 한 것은
- 종6대조(종현조부의 아버지) 이상의 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족조(族祖)란 방조(傍祖) 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라고 하는 것은
- 종6대조 이상을 방조라고 말하고 있으니
족조는 종5대조(종현조부) 이하를 가리켜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종6대조 이상을 방조’라고 했으니
족조는 종5대조 이하 외는 달리 지칭되는 조상이 없으니까요.
이렇다면 종5대조 이하 조상님 계대에서
무복지조(無服之祖)는 나와 8촌까지의 조상이 유복친이고
9촌 이상은 ‘무복지조’라고 하니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종6대조는 나와 8촌으로 촌수로는 유복친이나
6대조 이상의 그 형제를 ‘방조’라고 했으니 즉 종6대조는 당연히 방조(傍祖)가 됩니다.
6대조께서 방조가 되니까 그 아래의 후손 중 나보다 한 항렬이상 높으면
모두 방조로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종5대조(종현조부)는 나와 7촌간이고
그 아들인 재종고조는 8촌이니 유복친이고
9촌인 3종증조. 10촌. 11촌(나보다 한 항렬이 높다.)은 무복지조로 족조이며
종4대조(종고조부)는 나와 6촌간이며 7촌인 재종증조.
8촌인 삼종조까지는 유복친이고 9촌인 3종당숙이 무복지조이니 족조가 된다고 봅니다.
이때의 족조는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준으로 종1대조 즉 한 항렬이 높아도 조상이니 조상 조(祖)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말씀하신 ① ②항은 바르나
③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이라고 했는데
曾孫이 아니고 孫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5대조(종현조부)는 나와 7촌간이고 아들인 재종고조는 8촌이니 유복친이고
나와 9촌인 3종증조는 종현조부의 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6대조와 종6대조 후손 중 나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모두 방조로 불릴 것이며
종5대조(종현조부)는 나와 7촌간으로
손자인 3종증조께서 나와 9촌이 되니 아래로 10촌. 11촌까지가 족조이며
종4대조는 나와 6촌간이니 증손자가 되는 3종당숙이 나와 9촌으로 족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다면 족조는 종5대조(종현조부) 계대에서
나와 9촌간인 3종증조부. 나와 10촌인 3종증조부의 아들.
그 다음 나와 11촌인 3종증조부의 손자가 족조이며
종4대조 계대에서는 3종당숙이 나와 9촌간인 ‘족조’로,
무복지조의 ‘족조’로는 모두 4명뿐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계인데
[‘傍祖는 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이다.’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다.]
고 하셨지만
‘방계’란 나의 직계 외는 모두 방계이니
백숙부. 종조부. 종증조부. 종고조부. 종현조부를 일러 ‘방조’라 해도 되는데
왜 ‘종6대조 이상’만을 방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덕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족조’의 결론 ①②③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인데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잘못 생각한 글일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이니 읽어 보시고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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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곰 (2010-02-26 19:47:34) X
[‘傍祖는 六代祖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이다.’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다.]
고 한 것은 <민중국어 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한 것입니다.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들 이다>는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을 뜻하는 것으로
<5대조의 형제분들의 曾孫이 아니고 孫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족조(族祖)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는 것임으로
<족조’의 결론 ①②③>은 오류라고 용서를 비란다는 답글을 올리고 끝낸 것입니다.
족조(族祖)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결어)
방조(傍祖)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만 족조(族祖)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방조(傍祖)는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가 맞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고
족조(族祖)의 설명은 갖가지로 일치된 개념이 없다.
방조(傍祖)란 6대조 이상(以上)이 되는 직계(直系)가 아닌 조상(祖上)을 말하는 것이니
즉 직계가 아닌 조상, 곧 6대조(六代祖)이상 조상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정의되고
족조(族祖)는
① 인터넷이나 사전에 올라 있는 글로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 즉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지 않는
먼 대(代)의 할아버지를 족조라 한다.
② 초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도암(陶庵- 이재) 선생의 글
‘族祖父謂族曾祖父之子也- 족조부는 족증조부의 아들이다.’와
‘又曰族曾祖父謂曾祖之兄弟也- 족증조부는 증조부의 형제이다.’에서
증조부의 형제가 족증조부이고 족증조부의 아들이 족조부이며
이는 재종형제 즉 6촌 형제의 조부를 말하는 것이니 나의 할아버지의 형제이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와 4촌간이 되고 종2대조의 할아버님이다.
이를 족조라고 한다.
종2대조 조상을 족조라고 한다면
‘족조’를 방계(傍系)인 무복지조(無服之祖)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설명이다.
종2대조 조상은 나와 4촌간으로 유복친이기 때문이다.
방계의 무복지조는 나와 8촌까지가 유복친이니 나와 9촌 이상이라야 한다.
③ 불곰(이덕규) 선생님은 사종조(四從祖)로 조부(祖父)의 8寸 兄弟들과
조부(祖父) 항렬로 내게 10촌 되는 할아버지뻘들과
종현조(從玄祖→5대조의 형제분들)의 증손(曾孫-10촌. 孫자가 9촌)들을 족조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방조와 족조’에 대한 개념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
방조는 종6대조이상 조상을 가리키니 나와 8촌이상이고
족조는 방계의 무복지조이니 나와 9촌이상을 말합니다.
촌수를 놓고 따져보아도 방조와 족조의 차이는 참 애매합니다.
분명히 처음 사전에 방조와 족조의 설명 글을 올린 분의 착각일 것 같고
그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은 모두 이 글을 참고로 따온 글로 보인다.
녹전 이이록(이우)
첫댓글 매번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읽어도 이해는 됩니다만......^^ 작금에 주민등록부에 할아버지 관계가 사라지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다잡아 촌수관련 호칭법에 대한 관련 단체에 질의 문답과 종친의 쟁론에 더한층 까페가 생기가 돋아 나는듯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도탄에 빠지고 부모형제를 모르는 험란함이 도래하더라도 우리 명문거족 慶李만큼은 조상의 얼과 선친들의 유업과 형제 친친의 관계를 보듬아 가는것이 경리의 밝은 미래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친들을 위해 고민하신 이우 종친님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