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송정님께서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보 943번 글의 댓글로 올리신 재개발을 할 때에 신축되는 주택의 규모와 비율에 대하여
주택법, 도시 및 주거정법 등을 찾아보고 해서 성수지구에 해당되는 조문을 올려봅니다.
다만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고 분량이 많아 읽다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 전체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올리겠으니 양해바랍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13조의 3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범위 ( 성수지구에 적용 된 조문 )
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전체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나. 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1)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 = 전체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2) 임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정하되)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하는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15 이하 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 1) , 2)의 공통적용사항 : 전체 세대수란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하는 세대수는 제외
역시 법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재개발 전문변호사가 부럽네요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하로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련 된 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서민이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이익을 가져가기는 힘듭니다.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반대든, 찬성이든 내 재산이 걸린 중요한 것이므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에 도움도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댓글 이제야 판단이 좀 서기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소형평형20%증가시 용적률 상향 조건의 건립세대수로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뽑은 실태조사 자료 활용하셨군요..
공람안 처음 나왔을때 소형 평형 배정이 너무 많아 30평형 배정을 더해 달라고 요청하여 조정 되었답니다.
우선 기본세대수와 일반분양 수익률을 비교 하시라고 올려 봅니다.
지 구 총건립세대 조합원 일반분양 일반분양률
1 지구 (2,131) (1,452) (678) ( 31.9%)
2지구 (1,392) ( 1,179)( 213) ( 15.3%)
3지구 (1,350) (972 )( 378) ( 28.0%)
4지구 (1,176) ( 796)( 380) (32.3%)
3지구 조합원 분양세대 현황
25평형 (116새대) 34평형(686세대) 45평형(49세대) 52평형(49세대) 총 980세대
원칙은 조합원이 좋은 평형 우선이나 실태조사에서는 수익률 높게 책정 하기 위하여
한강 조망권있는 중대형 평형을 우선 일반분양(70%)으로 책정 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조합원은 한강 조망권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분양가로 중대형은
분양 신청 하기도 어렵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