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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제품 포장 라벨의 이해2017-12-21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거시와 품목별 세부법규로 구분, 포괄범위 넓어 - - 친환경 강조로 보다 강화될 것 -
□ 중국 수입상품 포장 라벨 관련 법규 및 기준 개황
ㅇ 관련 법규 특징 - 포장 형식, 포장재, 용도 등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 혹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이 매우 복잡함. - 상품포장 관련 법률 혹은 기준은 강제성을 지닌 법률과 권고성의 국가표준으로 구분 가능함. - 강제성 기준은 법률이나 행정법규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실시하는 표준으로, 안전위생 분야의 수출입 제품에 부과하고 있음. - 권고성 기준은 강제성이 없어 사업단위는 해당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도 법적 책임이 부여되지는 않으나 이해관계자 간 채택을 결정하면 당사자 간 법적 구속력을 지닐 수 있게 됨. - 또한 거시적인 법률과 제품별 기준을 규정한 세칙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음.
ㅇ 법규기준 구성 - 법규는 제품품질법을 비롯해 각 품목별 규정인 식품안전법,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 등이 있음. - 제품 품질법은 14조와 27조에서 포장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별 상품 표시 설명 및 예시
1) 식품 분야 ㅇ 식품 안전법,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방법 등이 있으며, 강제성 기준으로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과 사전포장특수식사용 식품라벨통칙(GB 13432-2013)이 있음.
식품 분야 중문라벨 예시 자료원: 바이두
2) 화장품 분야 ㅇ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과 화장품 위생감독례 실시세칙이 있음. - 특히 수입화장품의 경우 해당 업체 혹은 대행업체가 관련서류를 제출해 수입화장품 등록증(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证书)과수입화장품 라벨심사인증서(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证书) 취득이 필요함. - 위생허가 신청 시에 제품의 원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중국 시장전용 포장설계가 있을 경우 제품의 포장설계를 같이 제출해야함. - 중문라벨에는 제품명칭, 성분, 실제 중량, 원산지, 생산기업명 및 주소, 등록번호, 생산허가번호, 사용기한, 보존방법, 사용설명, 주의사항 및 대리업체명과 주소 전화 등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중문라벨에 요구되는 표기사항은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하나라도 누락 시 인정되지 않음.
화장품 중문라벨 예시 자료원: 바이두
3) 위험 화학물 분야 ㅇ 위험화학물 안전관리조례, UN의 세계화학품 통일분류와 표시제도(GHS)가 있고 강제표준은 화학품 안전라벨작성규정(GB 15258-2009)과 위험물품 대형포장검사안전규범(GB 19432-2009)이 있음.
화학품 안전 라벨 예시 자료원: 바이두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제품포장 및 라벨 관련 법규와 규정은 친환경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GB/T 16176 표준은 포장이 환경친화의 기본요구 및 생태적 설계의 기본 요구에 부합하고, 포장에 있는 유해물질의 제한량 요구와 평가, 포장 재사용 시스템 성능의 평가, 순환재생 특징 구비 등을 규정하며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위의 기준은 아직 권고성 기준에 불과하나, 최근 중국의 환경개선 및 녹색발전에 대한 강도를 고려하면 강제성 기준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함. - 보다 강화되는 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소비자들도 수입제품의 라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라벨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참고하는 내용이자, 수입제품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됨. - 실제로 2017년 11월 어느 소비자가 수입 아동용 비타민을 구매했으나, 중문라벨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민원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낸 사례도 있음. 자료원: 상하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설명회 강의자료, 바이두, AQSIQ,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