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 법안 발의…업계 환영
실현 여부는 불투명, 논란 지속
미국 양돈업계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2호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양돈업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해당 발의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이를 무력화시킬 법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양돈협회(NPPC)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글렌 톰슨 의원은 최근 발의한 ‘농업법안 2.0’에 주 정부가 해당 주 밖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캘리포니아 발의안 12를 직격한 조치다.
201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과한 해당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 기준을 정한 것으로, 모돈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돼지고기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미국 양돈업계는 돼지고기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3년 미국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지며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농업법안 2.0은 캘리포니아 발의안과 같이 주 정부가 다른 주에 위치한 가축 사육 시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NPPC는 톰슨 의원에게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좀 복잡하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은 여전히 유효한데다 대법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주의 권한이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농업법안 2.0’이 실제 현장에서 캘리포니아 발의안을 무력화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미 캘리포니아 규정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농가들도 있는 만큼 양돈업계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해당 법안 발의로 사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소지도 있어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