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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 행정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 행정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2) 지원규모 : 800대(“차량 구매 지원금 지급청구서” 접수순)
3. 지원차종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가격 35백만원 이내의 ① 2019년 생산된 신차,
② 2016년 이후 생산된 중고차 구매시 지원
- 서울시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LPG 1톤트럭 등 별도 보조금 지원 받는 경우 제외)구매 시에만 지원하며, 일반자동차 구입시에도 해당지원 조건에 맞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은 가능함
※ 저공해자동차 여부는 붙임의 수도권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현황 참조
4. 지원내용
○ 참여기관별로 지원 조건에 맞는 경우 지원금, 할인, 저리대출 등 혜택 부여
○ 참여기관별 지원조건 및 내용
구 분 | 지원 차종 | 지원내용 | 지원액 | |||||||||
‘19년 제작된 신차 | ‘16년 이후 제작된 중고차 | |||||||||||
서 울 시 | 저공해 자동차 | 차량 구매 지원금 지원 | 폐차한 차량의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70만원 | ||||||||
신한은행 | 저공해 자동차 및 일반 자동차 | 신한은행 차량할부 금융상품 이용자 금리 인하 | 0.5% 대출 인하(5년 할부 기준) | |||||||||
대한LPG협회 | LPG 신차 구입시 지원 | 100만원 정액 지원 | - | |||||||||
한국지엠 | 한국지엠 차량가격 추가 할인 | 50만원 내외 | - |
※ LPG 신차 구입 지원은 500대 선착순이며, 국고 보조사업(LPG 1톤화물차 신차지원사업•LPG어린이통학차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5.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기간: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원금 청구는‘19.12.10. 까지 청구)
나. 세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①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 |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거주자 → 시) : ~’19.9.30.까지 - 신청자는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절차 병행 ※ 제출 : 조기폐차후 차량구매 희망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희망서 접수확인 문자 안내(시 →거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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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구매 협의 |
| 차량 구매 협의(신청자 ↔ 자동차 제작사) (선택사항)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한국지엠 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가격 할인 :50만원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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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③ 차량 할부금융상품 가입 |
| (선택사항) 차량 할부 금융상품(신한 마이카) 가입(신청자 ↔ 신한은행)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계약서(사본) 제출시 인하된 대출금리 적용 <※ 차량 할부금융 예시 > : 신차 할부 3.8 ~ 4% 내외, 중고차 5.4 ~ 16.3%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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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④ 신차 및 중고차 등록 완료후 지원금 지급 |
| 기존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완료 (신청자) (선택사항) 저공해 자동차, LPG 차량을 구매‧등록한 경우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신청자 → 시) - 제출기간 : ‘19.12.10 - 지급청구서(서식), 구매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사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구매차량 소유자 통장사본
신청서 확인후 신차·중고차 지원금 지급(서울시, 대한LPG 협회) - LPG 차량 신청서는 시에서 협회로 통보후 처리
※ 저공해 자동차 해당 여부는 붙임의 수도권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현황 참조 |
<차량종류 및 신청자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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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청자 |
| (선택사항) |
| 저공해자동차, LPG 자동차 구매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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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
| 신 청 |
| 차량구매 협의 |
| 차량할부금융 |
| 구매 지원급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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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 ⇒ | 차량구매 희망서 제출 | ⇒ | 총중량 3.5톤 미만 (3천5백만원 이하) 차량 구매계약 협의 (자동차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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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한 마이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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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 ⇒ | ⇒ | ⇒ | ⇒ | 서울시 구매 지원금 신청 (저공해 자동차 구매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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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 ⇒ | ⇒ |
| ⇒ | LPG 협회 지원금 신청 |
다. 제출서류
(1)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희망서 제출 시(서식1)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서식2)
- 자동차등록증(구입차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자동차소유자 통장사본 1부.
라. 제출방법 :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에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팩스 : 02-768-8895
5. 참여기관별 문의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운행제한 콜센터(☎02-2133-3653,3654,3655,4414) 신한은행: ☎02-6023-8554 한국지엠: ☎02-3408-6208 대한LPG협회: ☎02-3474-6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