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소제기신청
가. 의의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466조 1항).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만 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통상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중의 소송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전 민사소송규칙 92조의3이 규정하고 있던 제소신청제도를 법으로 정한 것이다. 채권자로부터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소 472조 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나. 신청기간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신청과 접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다(민소 161조 1항). 말로 신청을 한 경우 조서기재 방식은 앞의 제34장(제소전화해) 450쪽 이하 참조. 신청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 10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인지법 7조 3항)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에는 소제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독촉사건의 번호와 소제기신청을 한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한 소제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되, 사건번호 등을 부여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서는 독촉사건기록에 가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라. 처리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소 472조 1항).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면서 붙여야 할 인지를 완전히 붙이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서와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합산한 금액을 뺀 액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소 473조 1항). 채권자가 법원이 명한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2항). 실무상 독촉법원은 위 인지보정명령과 동시에 송달료납부명령도 함께 하고 있다.
채권자가 위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사건기록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한다(민소 473조 3항 전문). 다만, 독촉사건과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을 동일한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독촉사건 기록표지의 이면 적당한 여백에 접수인을 날인한다(재민 2002-4).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이 합의부 사건인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로 송부하여야 한다(민소 473조 3항 후문).
마.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
(1) 기록의 접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그 기록을 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 민사 제1심 사건부호('가합, 가단, 가소')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작성하고, 소송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독촉 소제기신청]이라고 주서(朱書)하여 기록 맨 앞에 철하며, 기록송부서는 기록 말미에 철해 두고 그 후에 작성 또는 접수되는 서류를 순서대로 가철해 나간다.
기록을 송부받아 민사 제1심 사건번호까지 부여한 후 지급명령신청취하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때는 원고의 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액은 소장에 준하여 인지환급의 대상이 된다.
(2) 변론의 절차
본안법원의 재판장은 채권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소제기신청을 하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예컨대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독촉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접수된 후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 원고(채권자)에게 제1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독촉예규 6조).
변론의 절차는 대체로 일반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나, 제1회 기일에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진술시키고 나서 청구원인에 한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인용 진술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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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취지로서 ㅇㅇㅇ라는 판결을 구하고, 청구원인으로서 지급명령신청서 진술(또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원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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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제기신청의 취하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소제기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소의 취하로 보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