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11- 6호
보 상 계 획 공 고
『경기도 고시 제2008-304호[2008.9.25]』로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17호[2010.1.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8조 및 제65조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 시행자 :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공석규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93-1번지 일원
▶ 면 적 : 560,887㎡
▶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 열람장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593-1번지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031-692-0043)
경기도 평택시 세교3로 31(세교동559-4) 세교동주민센터(☎031-659-4898)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846)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 열람기간 : 2011. 12. 26. ~ 2012. 1. 9.
▶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열람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 시길 바라며, 이의신청은
당 조합에 직접 서면제출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개별통보
※ 개인별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당 조합의 사업진행을 고려하여 추후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보상액은 『도시개발법』제6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후 지장물 등을『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 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도시개발법』제6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장 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지장 물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절 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함
6. 기타사항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문을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당 조합 사업구역내 분묘소유자는 분묘 소유에 관한 권한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 며, 지장물(무허가 건축물포함)등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인지하 시길 바랍니다.
▶ 지장물 소유자는 본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이 누락되었거나, 타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즉시 당 조합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잔여 지장물 등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지 장물 등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지장물 등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복 기재되어 있거나,
추후 관계법령 및 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변경·제외 됩니다.
▶ 기타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31-692-0043)
2011년 12월 26일
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공 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