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위해 장기공공임대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에 입주할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ㅇ 대상공간 : 창원가포 LH아파트 1단지 단지내 사회적기업 공간 - 단지명 : 창원가포 LH아파트 1단지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본동 5길 37 - 공간면적 : 71.27㎡ (1층) - 공간 사용가능 시기 : 계약 후 협의 - 단지 입주 시기 : 2020.11 입주. ㅇ 신청자격(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ㆍ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ㆍ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2순위 ㆍ (지역형 또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ㅇ 사용조건 - 임대료 면제 - 관리비는 별도 납부(전기, 가스, 수도 등 사용료 포함)
ㅇ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또는 열쇠교부일)로부터 2년 -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하되 최대 10년 이내로 제한되며, 사회적기업 등 최초 협약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동일 조건으로 갱신협약 체결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 12. 24(금) ㅇ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2층 임대공급운영부 ㅇ 문의처 :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055-210-8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