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0.87㎢)’를 2023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 구역(1.02㎢)’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ㅇ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다.
ㅇ 이번 조정된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 마무리 단계로 5월 3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ㅇ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에서 2021년 3월 10일에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써,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에 지정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ㅇ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ㅇ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ㅇ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 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