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업자, 세입자 신용평가 등급표 확인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국민 제안 불채택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현황 및 문제점
부동산 사기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업자, 세입자 신용평가 등급표 확인 시스템 구축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스템에 부동산 사기 방지 못하는 상항입니다.
특히 임대업자, 세입자 쌍방 서로 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 붕괴 상항입니다.
개선방안
기업 신용평가 등급표 처럼 임대업자 / 세입자도 개인 신용평가 등급표를 참조해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임대업자 및 세입자가 개인 신용평가 등급표를 확인 후 부동산 계약을 하면 전세사기. 세입자사기, 방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동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파산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305-0007926
접수일2023-05-19 16:29:36
처리예정일2023-06-19 23:59:59
담당자(연락처)정도영(044-201-417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국민제안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에 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은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서도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부아혀고 있어, 비제안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국민제안을 통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다양한 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을 지속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