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72년생 직장인입니다.
노모와 같이 살수 있는 신부를 얻는게 쉽지가 않아서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전에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지난 12월 3일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비용은 모두 지불하였는데 국제결혼 정보 업체에서는 2달이 넘도록
서류진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신부는 하이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이퐁 지역 중 일부 국제결혼 제한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추가로 2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신부 주소지 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전에는 결혼 추가비용도 없다고 했는데 일이 생기자 제가 부람하도록 하였고
신부를 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가비용도 차질 없이 지불 하였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류 진행도
안되고 있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고용한 베트남 브로커?는 신부 서류 이전 비용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서류 진행을 안하고 있고, 신부를 주라고
맞겨놓은 80만원 정도의 16,000,000 VND도 브로커가 임의로 제게 묻지도
않고 사용하고 신부에게 주겠다는 말만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200만원 가량의 신부 주소지이전 비용으로 받은 돈도 얘기는 안하지만
쓰고 없어서 그런지 주소지이전 서류를 해주기로 한 하이퐁 현지 마담에게
베트남 브로커?가 주지 않고있서 주소지인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결혼정보업체 직원 및 대표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정보업체에서는
나몰라라 별 신경도 쓰지않고있어 제가 베트남 브로커에게 수십차례 연락하며
다그치는 중입니다.
사기첩체인것 같아 계약서를 찾아 읽어보니 업체가 책임진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표준약관이 있다고는것 같은데 정보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있지만 표준약관으로 계약서를 다시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서류진행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를 재제하고 서류진행을 빨리
하도록 할 수 있는방법이나, 불성실한 업체 태도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으로 충분히 업체 불성실한 태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