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간판(구조물)등의 과목으로 해서 건물과는 별도로 인식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금액인 경우 당기 비용처리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혹은 건물 원가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네요. 사인물등을 교체할 때는 수익적 지출로 당기 비용 처리하시고...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그렇게 골머리 썩을 필요 없습니다... 외감대상이라도 계정 분류의 합리적 이유를 회계사에게 말 하시면 되고요. 회계사가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라는 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회계처리된 것을 보는 것이지 계정 과목 하나 잘못 분류했다고 적정 의견을 주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첫댓글 간판(구조물)등의 과목으로 해서 건물과는 별도로 인식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금액인 경우 당기 비용처리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혹은 건물 원가에 포함시켜도 될 것 같네요. 사인물등을 교체할 때는 수익적 지출로 당기 비용 처리하시고... 외감대상이 아닌 경우 그렇게 골머리 썩을 필요 없습니다... 외감대상이라도 계정 분류의 합리적 이유를 회계사에게 말 하시면 되고요. 회계사가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라는 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회계처리된 것을 보는 것이지 계정 과목 하나 잘못 분류했다고 적정 의견을 주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