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동대문경찰서에 한국외대 외국어센터 교수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처리해 논란이 불거진 한국외대 외국어센터 교수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국외대측은 해당 센터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외대 총장과 학생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학생을 결석 처리해 불이익을 준 외국어센터 교수를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한국외대 4학년에 재학중인 김모(29)씨는 학기말 최종 성적으로 99점을 맞아 1등을 하고서도 장학금인 12만원을 받지 못했다.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것이 결석으로 처리돼 최종 점수에서 2점이 감점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한 결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교수는 ‘정규수업이 아닌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을 우선한다’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외대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예비군 훈련에 따른 유고 결석을 인정하지 않은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 미비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고 결석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우리는 현재도 휴전 상태인 분단국가이고,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이나 예비군의 역할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대학교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예비군법에서 명백히 금지한 불이익을 주는 작태가 재발하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