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월차, 년차, 야간수당, 법적공휴일 수당, 기타 등등이 모두 연봉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답) 편법입니다.
월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할 경우 수당 미지급등의
민법상의 문제는 없으나 그 전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사전에 박탁할 수는 없으면 설사 수당으로 산정하여
연봉에 산입을 하였다하더라도 "연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당은 수당으로 주고 휴가권을 준다면 "유리한 조건이겠죠" 하지만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청구권"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공휴일 -> "근기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6일을 근로 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는 쉽게 "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일 될 수도 있습니다. 수당을 포함한다는 것은 유급휴일
(일요일)을 말하는 것 같네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시간을 더하여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즉, 어떤한 법정휴일수당을 뜻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야간수당
난해합니다. 월 몇시간의 야간근로가 정해져 있다면 법정지급 시간을 산정하여 연봉에
산입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정야간근로시간에 맞게 산정하여 정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수당
사업장마다 그 차이점은 있으나 대충 "가족수당" "물가수당" 등등 우러 고정적인 수당이라면
즉 출근등일수등에 관계없이 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통상수당)이라면 가능합니다.
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이 조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아님 모든 기업들도 다
이런건지...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 연봉제에 관해서는 각 기업이나 사업장마낟 산정기준이 다양합니다.
모든 기업이 다 이렇다고 할 수는 없죠. ( 저두 실무자인데 저희 회사는 이렇지 않습니다.)
조건은 글세요...어떤한 근무형태냐에 따라서 위 조건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참고로 국내 대다수 업체의 연봉제 실정은 단순한 " 포괄적 임금 산정 방식"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리트가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기업도 많이 있지만요.
첫댓글 멋지십니다^^
우리나라는 연봉제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용이라고 봐야죠 연봉이면 수당같은거 기대안하는게 좋습니다 부디 야근 주말근무 안하는 회사 들어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