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역사이래 세금은 사람머리수에 따라 부과했습니다. 인정의 다과에 따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삼국부터 조선전기까지는 인정의 다과와 가호에 따라 부과하던것이 조선후기 세금의 부과가 토지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대동법이나 여러 조선후기 내용을 보면 모두 토지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토지로의 조세의 집중은 도결로 최종 귀착됩니다. (도결은 7급이상 출제) 기출문제중 삼국시대 세는 토지를 중심으로 부과했다(x).........세가 토지에 부과된건 조선후기뿐입니다.
첫댓글 말그대로 땅(결수)으로 조세를 거둔다는 소리예염,
우리나라는 역사이래 세금은 사람머리수에 따라 부과했습니다. 인정의 다과에 따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삼국부터 조선전기까지는 인정의 다과와 가호에 따라 부과하던것이 조선후기 세금의 부과가 토지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대동법이나 여러 조선후기 내용을 보면 모두 토지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토지로의 조세의 집중은 도결로 최종 귀착됩니다. (도결은 7급이상 출제) 기출문제중 삼국시대 세는 토지를 중심으로 부과했다(x).........세가 토지에 부과된건 조선후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