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조씨의 스토킹은 2020년 3월 시작됐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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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 출처로
사회면 기사
3년 스토킹 피해를 입었는데 집유에 고작 벌금 10만원 어이가 없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대놓고선
첫댓글 ㅁㅊ..
충격
처벌 실화냐
?...?
강력범죄의 조기신호중 하나가 스토킹인데.. 형 더 때려 싯팔
???? ㅁㅊ
집유?ㅋ...
미친
ㅁㅊ
미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