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를받지아니하여 1년이지날경우 운전면허가취소돼어 무면허운전에해당돼 사고발생시 불이익을받을수있다 대전.충남의경우 11월말현재 적성검사미필로인한부주의로 3185건 면허취소 (10명중2명)되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보고있다 지금운전면허증을확인하여 피해없도록 바랍니다 - 자료08,12,9 대전일보8면(사회)
참고 : 검사기간경과 6개월미만 범칙금 5만원 1년미만 7만원 1년초과시 면허취소
출처: 한산이씨 대전화수회 원문보기 글쓴이: 싸이렌1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그런데 나도 적성검사 6월인데 모르고 9월에 했는데 과태료 없이 일반비용(신체검사비.인지대) 만 받고 교부을 했읍니다 보통1종 이상은 기간이 7년입니다
축하합니다 90일까지는괜찮다더군요 상상외로 취소되는분들이많더군요 아는분들께 많은홍보부탁드려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그런데 나도 적성검사 6월인데 모르고 9월에 했는데 과태료 없이 일반비용(신체검사비.인지대) 만 받고 교부을 했읍니다 보통1종 이상은 기간이 7년입니다
축하합니다 90일까지는괜찮다더군요 상상외로 취소되는분들이많더군요 아는분들께 많은홍보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