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의 이익 파트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직위해제일부터 직권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판례에서,
왜 직위해제일부터 정년도달일이 아닌 직권면직일까지로 판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위해제가 없었다면 직권면직도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탈하게 근무를 마쳐 정년에 도달한 시점까지의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관련판례로 임기만료된 지방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어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직위해제가 없더라도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