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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 요구안 |
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 치】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전기 공급중단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제2항의 조치기준은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1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등은 제소할 수 있다. |
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현행과 같음)
②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중단 : 직접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전기 공급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⑤(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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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계약 아파트
현 행 |
개 정 |
제 4 조 전기요금의 청구
을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계산한 전 기요금 및 TV 수신료 등이 명기된 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1매로 갑에게 일괄 청 구하되, 각호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등의 내역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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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전기요금의 청구 및 단전지원
1. 을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계산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등이 명기된 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1매로 갑에게 일괄 청구 하되, 각호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등 의 내역서를 갑에게 교부하며, 을은 갑이 미납 세대의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미납세대에 대해 단전 및 수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을은 회수가 불가능한 고객의 전기요금에 대해 대도손 처리할 수 있다. |
□ 단일계약 아파트
현 행 |
개 정 |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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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을은 갑이 미납세대의 단전대행을 문 서로 요청시 이에 협조할 수 있다.
7. 갑은 을이 미납세대에 대해 단전 및 수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을은 회수가 불가능한 고객의 전기요금에 대해 대도손 처리할 수 있다 |
1. 항상 우리 회사의 전력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 회사는 경영혁신을 위해 고객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귀 아파트의 개별세대분에 대한 전기요금 수납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 선 |
• 아파트 개별 세대 분 단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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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단전요청 ⇒ 한전에서 단전지원(비용은 한전부담) • 회수 불가능한 세대 분 전기요금에 대해 서는 대손처리 |
2.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귀 아파트의 자체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하오니 관리규약을 개정하시어 우리 회사 지사(지점)에 문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요청(안)>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기준)
현 행 |
개정 요구안 |
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②(생략) 1.~2(생략) 3. 전기공급 중단 : 한국 전력과 계약을체결 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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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②(현행과 동일) 1.~2(현행과 동일) 3. 전기공급 중단 : 전기요금 체납시는 전력량계에서 배전선을 분리하는 방법 으로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한국전 력 공사에 단전대행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3. 당사와의 아파트전기사용계약서 개정
• 주요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전이 미납세대에 대해 단전 및 수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사 관할 지사(지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
한국 전력공사 사장
첫댓글 쉼터 자료실에서 가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