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을 들으신 회원님들은 전부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특강을 듣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를 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매가절차중 중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결국 압류 이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찮가지로 그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 1항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대금 납부 전에 이미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대금납부 전에 밖혀진 때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납부의무를 면하게 하여야 한다.
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96조의 매각절차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매각대금 배당전인 경우 매수인의 구제는 민법 578조 57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보아 민사집행법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대결 1997.11.11 96그64)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각허가 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대판97다54024)
결국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도 경매개시 결정후 개시결정등기를 마친 단계에서 매각절차를 사실상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취급하되.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담보가등기로 보아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 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6조1항)
....................................................................................................................................
서울 중앙지방법원
최 고 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 .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귀하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배당요구 종기인 . . .까지 이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담보가등기 여부
2.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그밖의 부대채권 포함)의 존부,원인및 액수
2005. . .
법원 사무관 인
유의사항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법률과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담보가등기로 판명된 경우 물건명세서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였음을 기재하게 됩니다.
어렵게 법률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나, 알보 보면 간단합니다.
물건명세서를 관찰하시어 채권신고가 있으면 담보가등기
채권신고가 없다면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 가등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너무나도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배당요구가 있으면 담보가등기!,배당요구가 없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알고니 간단하군요. 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님!~
ㅎㅎㅎ 맞다구요^^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잘 읽었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노인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설명 감사합니다.화면 조정이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지금 등기부 등본을 보니 이제는 담보 가등기 인지 소유권 가등기인지 나오더라구요 ..부산 만 그렇치는 안겠죠?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서신동 다사랑입니다. 조은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게시물입니다.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