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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물질인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된 소의 뇌, 눈, 편도, 척수 등 7개 부위 |
ⓒ 최성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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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해 식용을 금지한 물질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한미FTA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미국 농림부가 정의한 광우병 위험물질(SRM)과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한 위험물질이 다르다”면서 위험물질을 수입하기로 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이 청문회에서 거론한 광우병 위험물질은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 능선, 삼차신경절’ 등으로 이번 협상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척주 가운데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제외해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미 농림부에서 지정한 광우병 위험물질을 살펴보면 척주 가운데 흉추·요추의 횡돌기와 천추의 날개 부분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어 ‘미국인들이 먹는 소와 한국인들이 먹는 소와 같다’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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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정의에 따르면 척주 가운데 흉추·요추의 횡돌기와 천추의 날개 부분만 SRM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은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수입할 수 있는 부위가 됐다. |
ⓒ 최성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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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은 꼬리곰탕에 딸려오는 꼬리에 붙은 부분이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는 분리가 되지 않은 채 도축돼 사골곰탕에 들어가고 또 횡돌기와 극돌기는 티본스테이크 부위에도 있으며 경추의 마지막 부분은 갈비뼈와 붙어 있다"면서 한국인들이 위험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청문회에서 "내가 아는 한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 관보 오역 파문에 이어 정부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험물질을 허용한 만큼 재협상 요구가 탄력을 받고 재협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해야 한다는 선에서 재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위험물질 정의를 포함해 협상문의 전체적 내용을 뜯어보며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외통위 위원으로 참석한 김재윤 의원은 “미국에서는 통제하고 있는 광우병 우려 부위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온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분명하게 짚어내야 한다”고 했고 윤호중 의원 역시 “단순히 광우병 발병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명문화 수준에서 재협상 하는 것은 재협상이 아니다. 30개월 이상 소 위험부위가 티본 스테이크, 분쇄류에 의해서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 뻔한 협상을 놓고 일부만 손질 하는 것은 재협상을 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08-05-15 12:12:32
최종편집 : 2008-05-15 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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