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1월부터「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된 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정보 노출, 입력오류 등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카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나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배송해주며, 각 세무서에 설치된 현금영수증카드 발급창구에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등 단체는 인근 세무서에 요청하면 종사직원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해주며, 발급받은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배송과정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더라도 신용카드·적립식카드·주민등록번호·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등 기존의 신분확인 수단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전자세원팀 담당사무관 최재봉 ☏397-75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