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으로 인한 질환이 200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석면 피해도 200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악성중피종으로 170명이 사망했으며 152명이 진료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석면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1970년대고 악성중피종의 잠복기가 35~40년인 것으로 미뤄볼 때 석면으로 인한 환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악성중피종은 석면과 관련성이 85% 정도로 보고된 암으로 발병 후 8개월 안팎이면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
▲김동일 성균관대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국내 악성중피종 진료건수는 2001년 43건인데 비해 지난해 1120건으로 6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중피종의 진료비 역시 2001년 2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2억6000만원으로 6배나 늘었다. 이런 악성중피종 환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불과 9건에 그쳤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일석면심포지엄에서 김동일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 통해 이와 같이 발표하고 “(악성중피종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산재보험으로 제한적인 보상만을 할 경우 민사소송의 증가 등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보다 먼저 석면을 사용하기 시작해 현재 악성중피종 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구제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FIVA(석면희생자 보상기금)를 마련해 석면과 관련한 모든 질병에 걸린 생존자와 사망자를 대상으로 1억7000만원 가량을 보상해 주고 있다. 석면건강피해구제제도 실행 2년째인 일본은 지난 6월 제도를 보완해 사망자를 포함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에게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한국 역시 더 이상 석면질환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산재를 통한 보상만으론 한계에 부딪혀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 석면관련 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고 있어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석면에 관련한 소송은 폭주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또 "석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상 노출이나 관련직업 종사자의 가족 등 간접적인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석면구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 흉막질환 등 모든 질환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